재결례
현장조사원은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
- 번호
- 2019단위1
- 일자
- 2019-10-07
현장조사원은 자신들의 노무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등에 주로 의존하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상당 부분 받고 있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현장조사원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직원 간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근로조건 또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신청외 노동조합은 일반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현장조사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적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현장조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 1. 3. 판정, 2018단위27]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조사원(사고조사 에이전트)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
【재심신청취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1. 3. 2018단위27 ○○○○○○○○○○○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관하여 행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현장조사원(사고조사 에이전트) 직종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각하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99. 4. 1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중소 영세.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60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 주식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현장조사원 80여 명으로 구성된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8. 7. 2.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6길 26, 6층(여의도동)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700여 명이다.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조합연맹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신청 외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자회사로 1998. 10. 1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00여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현장조사원 160여명으로 ○○○○의 손해사정 및 보험 관련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서 ‘현장조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해 달라며 2018. 12. 4. OO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 1.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 23.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다며 2019. 2. 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현장조사원은 이 사건 사용자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다.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와 전속적·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일반 직원과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현장조사원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에 찬성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현장조사원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행 결과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서 그간 교섭단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1호증 교섭단위 분리 결정 내역]
나.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현장조사원(이하 ‘현장조사원’이라 한다)이 있다. 일반직원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가입되어 있고, 현장조사원은 이 사건 지부에만 가입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 제26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및 지부인준증, 신청 외 노 제2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노동조합 현황>(생략)
다. 이 사건 회사의 일반직원은 손해사정직(약 1,160명), 사무직(315명), 운전직(5명)의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노 제23호증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사 제8호증 취업규칙, 사 제18호증 인사제도 규정]
라. 이 사건 회사의 사업부서는 아래와 같이 수도권대물보상1팀, 수도권대물보상2팀, 지방대물보상1팀, 지방대물보상2팀, ○○○서비스팀 등 5개팀이 있고, 4개 권역별 대물보상팀에는 18개 광역센터 및 지역 담당 부서가 있고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한다. ○○○서비스팀은 2개 광역센터(수도권, 지방)에 각 지역 담당 부서가 있고, ○○○서비스팀은 현장조사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그 담당 직원을 지역관리자(NC)라고 한다. 지역관리자는 현장조사원, 서비스 대행업체 등을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채널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고객의 만족도 평가, 민원 발생 여부 등 서비스 및 과정 관리 위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노 제23호증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생략)
<이 사건 회사의 ○○○서비스팀 조직도>(생략)
마.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조사원과 아래와 같이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사고출동서비스대행 업무를 현장조사원 외에 우수협력정비업체(453개소), 견인점(126개소), 보험설계사(66개소), ○○○랜드(34개소), 기타(5개소, 이하 현장조사원을 제외한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모두를 ‘서비스 대행업체’라 한다) 등에게도 위탁하고 있으며, 대행계약 내용은 현장조사원의 대행계약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9. 4.경부터 현장조사원에게 사고출동서비스 대행업무를 위탁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였다.[노 제9호증 및 노 제31호증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2014년~2018년), 노 제9호증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노 제22호증 이 사건 회사의 모자회사 관계, 사 제12호증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2017년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발췌>(생략)
※ 2018년도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는 이전 계약서에 규정된 ‘복장 및 명함제공’ 문구를 ‘청결한 용모’로,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및 반영’이라는 문구를 ‘서비스 수준 점검 및 컨설팅’ 등으로 변경하고, 포상규정을 삭제함
바.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조사원을 모집할 때 서비스 관할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 모집을 한다. 이 사건 회사의 동일 지역에 현장조사원 외 복수의 서비스 대행업체가 활동하며, 현장조사원의 담당 지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 서비스 대행업체의 동의를 받는다.[노 제8호증 모집 공고, 사 제2호증 각 사고출동 협력업체 모집 공고, 사 제3호증 서비스 관할 지역 변경 관련 서비스 대행업체들 동의서]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발췌>(생략)
<이 사건 사용자의 2013. 11월 현장조사원 모집 공고 발췌>(생략)
<이 사건 지부의 서비스 관할 지역과 서비스 대행업체>(생략)
사. 현장조사원의 업무수행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노 제9호증 및 제31호증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노 제10호증 SNS 단체방 공지글(남부센터 주요 추진전략), 노 제11호증 사고출동 가이드북, 노 제12호증 업무 처리 지침 및 SNS 단체방 공지글(행동지침, 교육훈련), 노 제13호증 내지 제 15호증 SNS 단체방 공지글(업무지시, 회사 행사), 노 제16호증 사고출동 평가운영기준 및 평가결과표, 노 제17호증 SNS 단체방 공지글(실적관리 제재경고) 및 주의장 등, 노 제18호증 SNS단체방 공지글(비상대기 공지), 노 제19호증의1 SNS 단체방 공지글(근태 점검) 및 복장상태 등 사진, 노 제20호증 SNS 단체방 공지글(상급자 방문, 면담교육, 현장체험), 노 제21호증 근무계획표, 노 제27호증 2018년 월간근무계획표, 노 제28호증 내지 제30호증 2016년~2018년도 평가기준, 노 제31호증 2017년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노 제33호증의1 내지 6 관할 지역별 현장조사원 사무실 사진 및 운영지침, 노 제35호증 2018년 강동송파지역 업체별 사고출동 현황표, 노 제36호증의1 삼성○○○ 네트워크 시스템 홈페이지, 노 제36호증의2 ○○○출동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구동화면, 노 제37호증 내지 제41호증 2018년 SNS 단체방 공지글(각종 업무지침 시달 및 지시사항, 무상황 및 실적관리, 평가 및 재계약관리, 캠페인 참여지시, 출동복장 및 차량점검 지침, 캠페인 평가 통한 포상 및 회식, 출동대기), 노 제42호증 포상 및 표창, 노 제43호증의1 내지 3 고객불만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사실확인서 작성 지시(2017. 10. 30.자, 2018. 9. 5.), 노 제44호증의1 내지 3 간담회 참석 지시, 지침 시달 및 자료, 노 제45호증 ○○○○ 사고보험관련 방송광고, 노 제46호증 내지 제48호증 현장조사원 업무상 필요 비품, 서류 및 홍보물 제공, 사 제4호증 콜센터 상담원의 지도시스템, 사 제5호증 출동여부 선택 시스템 화면, 사 제12호증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사 제15호증 준비서면(2018나58464), 사 제19호증 현장조사원 현황, 사 제20호증 사고출동 가이드북, 사 제21호증 대인담보 미접수 분쟁 건 대물담당 대응안, 사 제22호증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보 지침, 사 제23호증 수수료 제급 내역, 사 제25호증 협력업체 계약해지 요청서, 사 제26호증 시정요구서 등 샘플]
(1) 현장조사원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스마트○○○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출동 가능’ 상태로 표시한다. ○○○○ 가입 고객이 자동차 사고로 신청 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사고를 접수하면, ○○○○ 소속 상담원은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현장조사원과 서비스 대행업체 중 출동 가능 상태에 있는 자에게 출동 가능 여부를 묻는 알림을 발송한다. 현장조사원과 서비스 대행업체들은 출동 요청 화면을 보고 출동(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출동을 수락한 현장조사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고객에게 전화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응급콜),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2차사고 예방 조치 등을 취한다(응급조치). 이후 사고 현장 촬영, 사고 운전자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블랙박스 동영상 확보, 사고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정비 업체 안내 및 위장사고 여부 확인 등을 하고(사고조사), 업무 수행 결과를 스마트○○○ 시스템에 입력(결과입력)한다.
(2) 현장조사원은 대체근무자를 포함한 근무계획표를 스스로 작성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출동 시 업무(출동, 조사, 결과 보고, 사후확인) 처리 내용을 요약한 ‘사고출동 가이드북’을 2010. 5. 제작하여 현장조사원에게 배포하였다. 2013. 8. 이후에는 이를 스마트○○○ 시스템에 탑재하였다.
(4) 이 사건 사용자의 지역관리자(주로 남부팀 또는 송파.강동팀임)가 현장조사원에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및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공지하거나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5년에 ‘대인담보 미접수 분쟁건 대물 CA 대응(안)’,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보 지침’, ‘상황별 출동자 처리지침’, ‘센터추진전략’, ‘출동 모바일 위치 허위조작 사례금지’, ‘사고출동채널 사고영상 제공 지침’등을 공지하였다.
(나) 2015년에 도로 결빙 또는 눈 예보에 따른 비상 대기를 안내하고, 추석 연휴 대비 출동가능한 인력 현황표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체육행사 및 스마트신입사원 현장체험을 공지하였다.
(다) 2015년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현장조사원에게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및 부서 목표치 안내, 관제평가 목록, 평가등급 세부평가내용 등을 공지하며, 의지를 개선하여 변화된 남부를 보이자고 하였다. 그리고 가동율 저조 등을 이유로 상급자 방문 간담회 또는 면담교육 참석을 안내하였다.
(라) 2015년에 현장조사원의 출동(이하 ‘관제’라 한다)이 불량할 경우 업체를 추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고객모니터링 점수 및 가동율 관리, 민원 미발생을 요청하였다.
(마) 2015년에 차량 도색, 복장, 출동 장비,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을 이 사건 사용자가 점검하니 차량 스티커 등을 부착하라고 공지하였다.
(바) 2018년에 사고약도 작성, 현장 사진 등 현장조사원의 결과 입력에 대해 확인한다고 공지하였다. 현장조사원의 용모, 차량 상태 등에 대한 젠틀맨 캠페인, 입고율 제고를 위한 입고 캠페인 실시를 안내하였다.
(사) 2018년에 고객모니터링 스크립트 문구 수정을 안내하고 평가기준 및 배점을 공지하였다. 그리고 빙판길 예상 등에 따른 모바일 대기 및 출동 준비를 당부하고 입고율 개선과 사고출동 결과를 철저히 입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부 현장조사원에게 부장, 센터장 참석 간담회를 공지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지역관리자는 현장조사원의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공지하고, 평가 등급이 낮은 경우 간담회 참석 및 주의장,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현장조사원에게 시정요구서를 발급한 건수는 총 85건이다.
(6) 현장조사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서비스 관할 지역의 사고 발생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차량 기준, 용모, 명찰, 명함 등을 갖추고 출동한다.
(7) 이 사건 사용자는 2008년부터 2017년 2/4분기까지 우수 현장조사원에 대해 시상하였다.
아. 현장조사원의 수수료와 인센티브 지급은 다음과 같다.[노 제9호증 및 제31호증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노 제16호증 사고출동 평가운영기준 및 평가표, 노 제29호증 2017년도 평가기준 및 결과, 노 제30호증 2018년도 평가기준 및 변경 공지, 사 제12호증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사 제23호증 수수료 지급내역, 사 제27호증 초기안내 인센티브]
(1)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조사원에게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매월 수수료(Base 수수료)와 인센티브(CS인센티브, 초기안내 수수료, 모럴제보 인센티브로 구성됨)를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2) 현장조사원은 출동 시간(06시~22시, 22시~06시)에 따라 기본수수료 지급액에 차등이 있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조사원의 CS인센티브 종합점수에 따라 최상위 10%(Platinum)에게는 1건당 금4,000원, 차상위 20%(Gold)에게는 1건당 금2,000원을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발췌>(생략)
<2018. 4. 이후 현장조사원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생략)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7.부터 현장조사원의 관제율(출동 요청 수락율), 가동율(출동대기상태율)을 평가하여 출동순위에 우선권을 부여하였으나 2016. 7. 이후 폐지함
(4) 2018. 8.∼10.기간에 현장조사원 중상위 90%와 하위 10%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현장조사원의 월평균 출동건수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2018. 8.~10. 현장조사원의 수수료 지급내역>(생략)
(5)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조사원의 사고출동에 대해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자. 이 사건 사용자와 현장조사원의 계약체결 및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노 제9호증 및 제31호증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노 제34호증의1 내지 2 사업자등록 말소, 사 제12호증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1) 이 사건 사용자는 통상 1년 단위로 현장조사원과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 중인 현장조사원 165명의 평균 계약기간은 7.2년이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지부 간부의 계약 현황>(생략)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조사원과 계약 시 개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였고, 현장조사원 중 김○○이 이 사건 사용자의 현장조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3) 현장조사원이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이 사건 사용자와 현장조사원이 체결한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조사원에게 2개월의 유예기간(사유 9종)을 두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즉시(사유 17종)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서비스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장조사원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1종(대행계약서 제13조 제5호)이다.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발췌>(생략)
차. 일반직원의 근로조건과 현장조사원의 위탁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노 제23호증 이 사건 사무직원 급여조건, 노 제25호증 이 사건 사무직원의 복리후생, 사 제8호증 취업규칙, 사 제9호증 급여명세서(일반직원), 사 제10호증 수수료 내역(현장조사원), 사 제11호증 근로계약서(일반직원), 사 제24호증 복리후생제도 운영지침]
<일반직원과 현장조사원의 근로 및 위탁계약조건 비교>(생략)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일반직원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현장조사원과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형태는 아래와 같다.[사 제11호증 근로계약서(일반직원), 사 제12호증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2018. 7. 3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8. 9. 14.부터 11. 20.까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7차례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교섭 진행 중이다.[신청 외 노 제3호증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기본합의서, 신청외 노 제4호증 단체교섭 회의록, 사 제28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공문]
파. 한편 위탁계약 해지된 현장조사원 이○○ 등 6명은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8. 28. 현장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항소하여 소송 진행 중이다.[노 제5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177 판결문, 사 제14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177 판결문, 사 제15호증 준비서면(2018나58464)]
하. 현장조사원 진○○ 등은 2018. 10. 23.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지부가 설치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1. 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지부설치 사실을 통지(조합원: 78명)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노 제7호증 신청인 노동조합 공문(2018. 11. 12.)]
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8. 8. 6.과 2019. 3. 8.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노동조합
가) 이 사건 회사의 지역담당자로부터 근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계획표 작성 요청이 오면 현장조사원들이 서로 의논하여 작성한 후, 지역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되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에 이를 공지한다. 근무계획표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장조사원의 실제 근무와 대체로 일치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원은 출동 요청 수락 후 30분 이내에 도착해서 2시간 이내에 서비스 제공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때때로 사고출동 요청에 대기자가 없어 강제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도록 먼저 업무를 마친 현장조사원에게 이관한다. 현장조사원과 완전히 무관한 제3자나 관할 지역이 다른 현장조사원에게 서비스출동 요청을 재 위탁할 수 없다.
다) 현장조사원과 서비스 대행업체는 구조가 다르다. 서비스 대행업체는 사고 출동 후 자신들의 공장에 입고하는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수수료를 할인하여 지급한다. 현장조사원은 오직 이 사건 사용자의 사고출동업무를 위해 대기하나, 서비스 대행업체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회사의 출동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다.
라) 2017년 현장조사원의 퇴직금 소송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조사원에 대한 출동권의 우선 부여를 없애고, 협력업체를 늘려 현장조사원의 수입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조사원에게 겸업을 권장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조사원의 업무수행 방법은 퇴직금 소송 전이나 이후나 동일하다.
마)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07:00부터 익일 10:00까지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
바) 현장조사원은 대기 가능 상태를 표시해야 되고 이를 회사가 평가하고 있다.
2) 사용자
가) 사고출동서비스를 위해 현장조사원 외에 약 670개의 서비스 대행업체가 대기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조사원의 근무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지역관리자는 현장조사원을 포함한 서비스대행 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현장조사원에게 근무계획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동일한 근무를 하는 현장조사원 간 사고출동서비스 위탁은 재 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타 사나 이 사건 사용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재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 현장조사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과정을 통해 일부 현장조사원이 렌터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장조사원과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 시 현장조사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이 있음을 전제로 모집한 것은 아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를 전제로 현장조사원 모집을 공고하여 이 사건 사고출동서비스 대행 계약 이후 개인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상관없다.
라) 사고출동서비스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직원이, 원거리나 지방은 협력업체에서 담당하였다. 현장조사원제도는 2009년도부터 ○○○○의 보험 모집이 늘어나면서 시작되었고, 현장조사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 사건 회사의 계약직원이나 서비스대행업체가 출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5. 관련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전
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취업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2장 제2절에 정한 절차에 의해 채용된 직원에 적용된다. 단, 비정규직근로자(고문, 파트타이머, 계약직, 아르바이트, 용역 등) 및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은 적용을 제외하며, 관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적용한다.
제81조(휴일)
① 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토요일(8시간), 법정 공휴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일로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8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고 휴가일수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① 연차유급휴가
② 경조휴가
③ 공가
④ 생리휴가
⑤ 출산전·후휴가
⑥ 유산·사산휴가
⑦ 전임휴가
⑧ 이재 또는 차단휴가
⑨ 포상휴가
⑩ 장기근속휴가
⑪ 난임치료휴가
제87조(경조휴가)
① 회사는 별도로 정한 일수 내에서 해당 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경조휴가를 줄 수 있다.
② 경조휴가는 복리휴가이므로 경조발생일 기준으로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유급3일+무급2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95조(장기근속휴가)
① 근속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3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한다. 1년 이후에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하고, 소급신청 또한 불가하다.
가. 10년: 5일
나. 15년: 5일
다. 20년: 7일
라. 25년: 10일
마. 30년: 15일
② 근속휴가는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내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근속휴가 사용일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사용보다 우선 차감한다.
《신청인 노조지부 운영규정》
제5조[조합원 자격과 범위] 조합원 자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손사(주)에 재직 중인 사고현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서 지부와 조합에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2. 조합원이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그 해고 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3. ○○○○○○○ 임원(지배인 등기된 자)는 가입할 수 없다.
《신청 외 노동조합 규약》
제7조[구성] 조합은 ○○○○○○○○○○○㈜에 종사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현장조사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둘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셋째,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에 있다.
이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현장조사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현장조사원은 이 사건 사용자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 위탁계약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출동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행 결과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차’항, ‘파’항, ‘거’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장조사원은 자신들의 노무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등에 주로 의존하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상당 부분 받고 있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현장조사원의 주요 소득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및 인센티브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
(1) 현장조사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나, 사고출동 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고, 현장조사원 대부분(전체 현장조사원의 90%)은 2018. 8.~2018. 10.의 경우 월 평균 약 104건 출동하여 월 평균 금3,057,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월 평균 100여회의 출동은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준인 2시간내에 업무를 마치더라도 월 약 200시간에 이르며, 복귀시간과 대기시간까지 별도로 소요됨을 감안하면 현장조사원은 사고조사 업무에 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월 약 174시간(주휴시간제외)의 법정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겸직, 겸업의 가능성도 없어서 소득의 의존성과 업무의 전속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조사원의 겸업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일부 현장조사원은 겸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퇴직한 현장조사원 중에는 겸업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인 현장조사원이 겸업을 통해 발생시킨 소득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사고출동서비스대행 위탁 수수료를 비롯하여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1) 이 사건 사용자와 현장조사원이 체결한 대행계약서는 사고출동서비스 업무의 기본사항, 내용 및 수행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지급 기준, 서비스 수준 점검 및 컨설팅,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조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그 기준이 획일화되어 있고,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대해 현장조사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다) 현장조사원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1) 현장조사원은 사고 신고시 출동하여 사고내역, 경위,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고객에 대한 응대서비스 등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어서 고유하고 주된, 필수적인 업무이고 현장조사원은 이 사건 사용자의 사고출동서비스 사업을 통해서만 사고출동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2) 현장조사원이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대물보상피해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이고, 현장조사원이 사고현장 출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 간 경쟁에서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성은 보험회사인 모회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인 진○○은 2009. 12. 1., 부지부장인 김선○는 2012. 2. 2.부터 각 현장조사원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현장조사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7.2년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장조사원과 이 사건 사용자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현장조사원은 이 사건 사용자로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현장조사원이 수행하는 사고출동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법을 이 사건 사용자가 사고출동 가이드북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등으로 결정하며, 현장조사원의 사고출동서비스는 이 사건 사용자가 통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지고 현장 출동 시 복장, 행동지침, 업무 수행 상황 및 결과 등에 이 사건 사용자가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지역관리자는 2015년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으로 현장조사원에게 강설 등 비상상황 시 출동대기, 평가 제고, 복장 준수 및 면담 교육 등을 안내하고, 관제 불량 시 서비스 대행업체 등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2017년 이 사건 사용자에게 현장조사원의 퇴직금 지급 요구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지역관리자가 휴대폰 문자 등으로 현장조사원에게 전하는 주된 내용은 업무 공백 미발생, 평가 관리, 복장준수 등으로 표현이 다소 완화되었을 뿐 현장조사원의 업무수행 방법과 내용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관여한 내용과 정도가 실질적으로 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용자의 지역관리자는 현장조사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결과(안심콜 실시율, 도착시간 안내, 출동 신속성, 처리과정 안내, 정비업체 안내, 대외민원, 입고율 등)를 공지하고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간담회 참석 요청하고, 주의장 또는 시정요구서를 발부(2015~2018년까지 시정요구서 85건 발부)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원의 인센티브 평가기준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현장조사원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작용한다고 보인다. 또한, 현장조사원 중 실적 부진자에 대해 경고장 발부 및 면담 등이 실시되고 있어, 단순히 위임계약에서 통상 위임인이 요구하는 용역의 내용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기보다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상당한 지휘·감독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대행계약서에 명시된 “사고출동서비스의 신속, 정확, 친철한 제공(제3조 1항)”,“ BI기준 및 서비스매뉴얼을 참조한 서비스 제공(제3조 2항)”, “서비스 수준점검(제7조)”, “상표사용(제8조)”, “서비스 수행상태의 컨설팅(제9조),” “계약양도, 재위탁의 금지(제12조)” 조항의 의도와 취지 및 이에 따른 실제 업무수행과정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뚜렷이 드러난다.
바) 현장조사원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및 인센티브는 사고출동서비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사용자의 사고출동서비스업무는 현장조사원의 업무이고, 현장조사원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서비스 노무를 제공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조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인센티브는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현장조사원이 목표를 달성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안심콜 실시 여부, 절대입고율 등을 평가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결국 현장조사원이 제공한 사고출동서비스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 현장조사업무는 본래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채용한 직원이 수행해오다 2009년경 현재의 현장조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변경하였는데 이는 사고발생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대하고, 사고가 불시에 발생하여 예측가능하지도 않은데다가 대기기간도 길어서 인사 노무관리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조사업무에 직접 직원을 채용하거나 투입하였을 때 발생하는 인사, 노무관리의 비효율성, 비경제성을 현장조사원이라는 형태의 대행계약을 통해 해소한 것일 뿐 그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장조사원들은 사실상 기존의 직원들을 대신하여 동일한 내용과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자체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와 다르게 근로자성을 배제할 만한 독립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차’항 내지 ‘거’항의 내용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조사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교섭을 실시한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해 온 현장조사원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직원 간의 고용형태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현장조사원 직종의 교섭단위 분리를 찬성하고 있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이 현장조사원의 권익을 대변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조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1) 근무형태에 있어서도 일반직원은 주40시간 근무하며 휴일.휴가 등의 제도가 있지만, 현장조사원은 명시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고 휴일 및 휴가 등의 제도가 없다.
(2) 임금체계도 일반직원은 급여규정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으며 임금구성항목이 기준급, 능력급, 식대,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급여도 월 금400여 만원인 반면, 현장조사원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 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고 그 수수료 수준도 월 금300여 만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3) 상여금, 복리후생제도(단체보험 의료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경조사 지원 등)에 있어서도 일반직원은 적용받는 반면, 현장조사원은 적용되지 않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4) 따라서 일반직원과 현장조사원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
나) 고용형태에서의 차이
현장조사원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일반직원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계약방법,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정년 등에서 차이가 상당하다. 따라서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들의 고용형태에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다) 그간의 교섭 관행
(1)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일반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며, 현장조사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을 한 전례는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현장조사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해 별도로 교섭을 실시한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여부
(1) 신청 외 노동조합은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의 교섭단위 분리를 찬성하고 있다.
(2)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일반직원만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지부에는 현장조사원만 가입되어 있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현장조사원의 권익을 대변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대법원은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6. 판단’의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조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그 결론을 같이하고 있고,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 없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월권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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