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 번호
- 2019단위16
- 일자
- 2019-12-02
○○○ 운전직 근로자가 기존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거나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 운전직 근로자와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지방노동위원회 2019. 5. 2. 결정 2019단위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관리팀 ○○○○○○○○○○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는 2018. 6. 7. 설립되었고, 여기에 ○○○○○○ 소속 근로자 87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 ○○진구 ○○○ 174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1998. 3. 27.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고, ○○○○○○ 소속 근로자 43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일반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은 ○○ ○○○ ○○○ 86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지역 소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6. 16. 설립된 지역 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며, ○○○○○○ 소속 근로자 3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 7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및 공원, 유원지관리 등 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1992. 2. 1. 설립된 법인이다.
※ 이 사건 ○○은 ‘지방공기업법’ 및 ‘○○○○○○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시민편익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2. 2. 1. ‘○○광역시 ○○관리○○’으로 창립되었고, 1998. 1. 1. ‘○○광역시 시설관리○○’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10. 1. 1. ‘○○○○○○’으로 사업장 명칭이 변경됨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 내 ○○○관리팀 ○○○장애인콜 운전직 직종(이하 ‘○○○ 운전직’이라 한다)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4.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 5.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5. 17.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5.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노동조합
○○○ 운전직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들과 근로조건, 고용형태, 업무내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 운전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1
○○○ 운전직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자들 간에 근로조건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담당업무, 업무난이도, 업무에 대한 책임 정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현격한 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금까지 ○○○ 운전직과 같은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단체협약에 반영하여 왔으므로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
다. 신청 외 노동조합2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 운전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
라. 사용자
○○○ 운전직과 기존의 일반직 근로자 간 임금체계, 승진규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휴일, 휴가, 복리후생, ○○성과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 기타 모든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는 없으며, 더욱이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운전직 근로자들은 2019. 4. 1. 이 사건 ○○에 특별채용되었으므로, 그간의 교섭관행은 존재하지 않고,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결정 된 사실이 없다.[노위 18호증 노사마루 전산조회 현황]
나. 이 사건 ○○ 내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3호증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 현황>(생략)
다. 이 사건 ○○의 기구 및 직제는 이사장, 3본부, 2원, 3실, 7처이며, 정원은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401명, 임원 3명이다. 이 사건 ○○에는 정원 외 인력으로 청원경찰, 상용직 및 계약직(기간제, 무기계약직) 인원을 둘 수 있고, 2019. 4. 1. 기준 근로자 수는 총 798명[일반직(정규직), 상용직, 계약직 포함]이며,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 현황, 노 제6호증 직제규정, 노위 제21호증 ○○○○○○ 조직 및 인력 현황(2019. 4. 1. 기준) 등 제출자료(사용자)]
<○○○○○○ 조직 및 인력 현황(2019. 4. 1.)>(생략)
※ 청원경찰 직군이 별○○ 있으며 임금체계, 정년, 근로조건 등은 무기계약직과 동일함
※ 기간제 근로자들은 2년 경과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2019. 4. 1. 현재 이 사건 ○○에 6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으며, ○○○ 운전직 근로자들은 위 도표 상의 사회복지처 ○○○관리팀 소속임
라. ○○광역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을 만들어 2006. 10.부터 민간단체(○○○○○○○사업조합, ○○○○○○○○○사업조합)에 위탁을 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후 ○○○ 운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공기관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에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단에서 근무중이던 근로자 총 153명(본부장 1, 관리직 6, 운전직 128, 콜센터 상담원 18) 중 151명이 2019. 4. 1. 자로 이 사건 ○○에 특별채용되었다.[사 제5호증 특별교통수단(○○○) 시설단 위탁관련 보고(○○시)]
마. ○○광역시장은 2019. 3. 2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업단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업무의 직급, 급여 등을 반영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사 제6호증 특별교통수단(○○○) 시설○○이관에 따른 업무 철저]
바. ○○○ 운전직 근로자들은 2009년경 기업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민간 위탁기관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오다, 2018. 6. 7.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로 편입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8. 10. 2.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체협약은 체결하지 못하였다.[노 제8호증 임금협약서]
※ ○○○ 운전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있으며, 2019. 4. 1. 이 사건 ○○으로 편입되기 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진행하였음
사.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7. 1. 10.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1. 1.~2018. 12. 31.)을 체결하였고, 2018. 3. 15.에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2018년 임금협약(적용기간 : 2018. 1. 1.~12. 31.)을 체결하였다. [노위 제3호증 단체협약서, 노위 제4호증 임금협약서]
아. 신청 외 노동조합1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사실은 없고, 정규직(일반직)과 상용직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노위 제14호증 ○○○○○○ 노동조합 규약, 노위 제3호증 단체협약서, 노위 22호증 사규 적용범위 등 사용자 제출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2019. 6. 19.)]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규약 및 단체협약(발췌)>(생략)
자.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19. 3. 5.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은 2019. 3. 13.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당시 신청 외 노동조합1은 단일 노동조합이었고, 확정 공고 후 에는 더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다.[노위 제12호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료, 위 22호증 사규 적용범위 등 사용자 제출자료]
차. 이 사건 ○○ 사규로 취업규칙,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정원 외 인력 고용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노 제2호증 취업규칙, 노위 제8호증 취업규정, 노 제3호증 인사규정, 노 제4호증 보수규정, 노 제5호증 복리후생규정, 노 제7호증 정원 외 인력 고용 등에 관한 규정, 노위 제22호증 사규 적용범위 등 사용자 제출자료]
<사규 적용범위>(생략)
※ 정원 외 인력의 경우 ‘정원 외 인력 고용 등에 관한 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은 일반직이 적용받는 사규를 준용하며, 임금체계(보수규정) 및 승진제도에 있어 정원 인력과 정원 외 인력에 차이가 있음
<관련규정 발췌>(생략)
카.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노무 및 회계는 ○○혁신실에서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고, 직종별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위 22호증 사규 적용범위 등 사용자 제출자료, 노 제6호증 직제규정]
타. ○○○사업팀 소속 근로자들은 2019. 4. 1. 이 사건 ○○에 특별채용되면서, 관리직 6명은 일반직(4명)과 상용직(2명)으로, 그 외 직종 145명(상담직, 운전직)은 무기계약직으로 편제되었다. 한편, 직종별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은 아래와 같다.[노위 22호증 사규 적용범위 등 사용자 제출자료]
<직종별 근로조건>
<임금 중 기본급 현황>
<각종 수당>
<고용형태 현황>
※ 2019. 4. 1. 특별채용자 : 정년 62세+촉탁 3년, 채용시 면접 제외
파. 이 사건 ○○ 내 존재하였던 ○○○○○○ 계약직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6. 초심지노위는 기각 결정 하였고, 관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계약직노동조합은 2016. 3.경 해산되었다.[노위 제19호증 ○○2012단위4 결정서 사본, 노위 제20호증 ○○2016의결1 의결서 사본]
하.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팀 소속 근로자(관리, 운전, 상담)에 대하여 총액 기준 저하 없이 기존 무기계약직을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 운전직에 대한 3개 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3차례(2019. 5. 10., 5. 20., 5. 28.)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사 제8호증 ○○○ 임금체계 구축 컨설팅 보고서, 사 제9호증 특별교통수단(○○○) 급여산정 관련 협의결과 보고 자료]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5. 21. 공개경쟁을 통해 ○○○ 운전원 및 상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사 제12호증 2019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상담원 공개경쟁 채용공고]
너.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2019. 6. 4.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 운전직에 대하여 이 사건 ○○ 이관 이전에 체결한 2018년 임금협약을 201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되, 임금체계 결정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노사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사 제10호증 ○○ ○○○장애인 콜 ○○○○○○ 이관에 따른 약속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자료, 사 제11호증 ○○○ 특별임용직원 급여지급계획 보고]
더.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2019. 5. 2.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2019. 6. 2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 운전직에게 ‘정원 외 인력 고용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019. 4. 1. 특별채용 되기 전부터 이 사건 ○○과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어떠한 규정을 적용받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를 한 바가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과 기존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규정을 비교해보면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반직, 상용직(무기계약직), ○○○ 운전직 모두 상이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용역수행 결과를 가지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용역 결과는 기존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 ○○○ 운전직 수행업무 특성,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간에 인사교류는 불가능하고, ○○○ 운전직 근로자들도 무기계약직 간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10여 년의 교섭을 통하여 이 사건 ○○의 기존 무기계약직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체계를 형성하였는데, 하나의 교섭단위로 교섭이 진행된다면,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 또는 유사한 수준의 임금 및 수당체계가 형성되어 근로조건 향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 이 사건 ○○ 내 기존 무기계약직은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에 채용되어 각 부서에서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 운전직은 2019. 4. 1. 특별채용 되면서 별도의 하나의 부서를 구성하여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행하는 업무상 근로시간, 근로 장소 등도 특수성이 있고, 휴게시간이나 휴가 사용도 다르며, 정년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감정노동도 하는 등 기존 무기계약직과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하고 있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가) 신청 외 노동조합1은 현재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되었다. 향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단체교섭 등에 반영할 것이다.
나)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도 신청 외 노동조합1에 가입할 예정이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가) 그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민간단체(○○○○○○○사업조합, ○○○○○○○○○사업조합)와 교섭할 때 신청 외 노동조합2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였다. 이번에 이 사건 ○○에 편입되면서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실질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교섭 진행시 의견을 개진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체결한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음으로 인해 힘 있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 내 많은 직종이 있는데, 구태여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교섭을 진행하면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의견을 수렴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하나의 교섭단위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은 곧 개별적으로 탈퇴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에 가입하려고 한다.
4) 이 사건 사용자
가) ○○○ 운전직이 이 사건 ○○에 편입되면서, 기존 근로자와 임금체계, 각종 수당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통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였고, 2019. 5. 용역이 마무리되어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3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나) 임금체계 등과 관련하여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 운전직과 기존 이 사건 ○○ 근로자 간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항목, 수준 등에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흡수, 통합하기 위한 것이며, 기본 원칙은 ○○광역시의 방침에 따라 ○○○ 운전직의 기존 근로조건 및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존 근로조건 및 임금 총액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은 과거부터 다른 조직과 합쳐지는 과정에서 여러 출신과 계층의 다양성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융화되어 왔다. ○○○ 운전직도 지금 당장 인사교류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사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무기계약직 간 인사교류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라) 이 사건 ○○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자들 중에 ○○○ 운전직과 같이 특수한 업무(영락공원 수골업무, 광안대교 주탑 꼭대기 안전관리 업무 등)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존재한다.
마) 신청 외 노동조합1, 2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하고 있고, ○○○과 같은 교통약자 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 서울시설○○의 경우에도 복수노조임에도 교섭단위 분리 없이 하나의 교섭창구로 교섭을 진행해오고 있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과 3차례에 걸쳐 진행한 회의는 단체교섭이 아니라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 및 그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이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11(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10.2.12.]
《노동위원회 규칙》
제151조(결정) ① 심판위원회는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한 의견 및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취업규칙(2018. 12. 2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마치고 ○○에 채용된 상용직 근로자를 말한다.
② ○○은 본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본 규칙의 미비사항을 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직, 일시사역 인부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업규정(2018. 12.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이라 한다)의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취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인사규정(2019. 2. 18.)》
제2조(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원 외 인력은 ○○ 정원 외 인력 고용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수규정(2019. 3.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이라 한다)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설치 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복리후생규정(2019. 3.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정서함양은 물론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과 복리 후생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의 임·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설치 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정원 외 인력 고용 등에 관한 규정(2018. 12. 5.)》
제1조의2(정원 외 인력의 종류)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마치고 채용된 정원 외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거 임용하는 청원경찰
2. 상 용 직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근로자로서 상용직으로 임용된 자
3. 계 약 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
○○○ 운전직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기존 근로자들과 근로조건, 고용형태, 업무내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 외 노동조합1은 무기계약직인 ○○○ 운전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어렵다. 따라서 ○○○ 운전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은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사대등의 원리 위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불가피한 제○○서(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와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7구합6507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바’항, ‘아’항 내지 ‘타’항, ‘하’항 내지 ‘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1) ○○○ 운전직 근로자들이 2019. 4. 1. 이 사건 ○○의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와 종국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금체계, 상여금, 각종수당 등의 근로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근로조건상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운전직 근로자가 이 사건 ○○에 특별채용되기 전의 임금체계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항목은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2) ○○○ 운전직 근로자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특정 계층을 위하여 고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운전직이라는 직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관리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과 비교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 운전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의 기존 무기계약직에 적용되는 ‘정원 외 인력 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의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에서도 ○○○ 운전직 근로자들이 배제되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현재 그 적용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한데, 이는 ○○○ 운전직의 특별채용 초기 단계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고용형태
(1) ○○○ 운전직은 이 사건 ○○의 정규직(일반직) 또는 상용직과는 구분되기는 하나, 다른 기존의 무기계약직과는 동일하며, 모두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 운전직 근로자는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보다 정년이 높으나, 이는 특별채용으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보이므로, 이러한 한시적인 우대 조치만을 가지고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 운전직이 다른 무기계약직과 인사규정을 달리 적용받는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특별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무기계약직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 교섭 관행
○○○ 운전직 근로자가 2019. 4. 1. 이 사건 ○○에 특별채용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임금수준에 대하여 합의하였을 뿐이므로, 교섭 관행은 형성된바 없다. 그 동안 이 사건 사용자와 가졌던 몇 차례의 회의만을 가지고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1) 신청 외 노동조합1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없어 ○○○ 운전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기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불과하다. 향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력에 따라 그러한 사정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현재 그러한 우려만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진행한 용역 결과가 ○○○ 운전직을 기존 무기계약직과 부당하게 차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운전직이 이 사건 ○○에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된 이상 다른 무기계약직과 근로조건 등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5항, 제69조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결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10. 6. 10. 선고 2009누380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위 ‘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미진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월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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