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
- 번호
- 2019단위4
- 일자
- 2019-10-28
학습지 교사 등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고,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사용자와의 법률적 관계가 전속적·지속적이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나,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교섭대상 및 의제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습지 교사 등의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 2. 11. 판정, 2019단위2]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 교사 등(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각하(또는 기각)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0. 11. 2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학습지 교사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500명이다.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고, 산하 ○○지부에 주식회사 ○○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학습지 교사 및 사업부제 팀장(이하 ‘학습지 교사 등’이라 한다) 약 29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1998. 4. 2. 서울 ○○구 ○○○ 45길 12(○○동)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20명이다.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주)○○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은 1991. 12. 27. 경기 용인시 ○○구 ○○○ ○○○로 693(○○)에서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0명이다. 상급단체는 ○○○○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6. 12. 2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약 2,570명의 근로자와 약 11,200명의 학습지 교사 등을 사용하여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 교사 등의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2019. 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 2. 11.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3. 5.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3. 12.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학습지 교사는 대법원 판결(2014두12598 판결)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서울2018교섭30, 중앙2018교섭61) 등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반직원과 학습지 교사 등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직원과 학습지 교사 등의 교섭의제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 교사 등의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2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이 없다.
나. 사용자
이 사건의 학습지 교사 등은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자유소득자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그간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다.[노위 제1호증 교섭단위 분리 결정 내역]
나. 이 사건 사용자에 조직된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노 제2호증 지부인준증, 노위 제2호증의 1 내지 4 조사보고서 및 결정서(서울2018교섭30, 중앙2018교섭61)]
<이 사건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 현황>(생략)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에 서울서북○○○ 등 14개의 ○○○(본부) 및 본부 산하에 약 270개 사업국(지점)과 약 800개의 ○○○○가 있고, ○○○○ 교사를 포함하여 지점당 평균 약 30명의 학습지 교사가 소속되어 있다. 2018. 12. 31. 기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인 일반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함)은 2,568명,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학습지교사 등은 11,191명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총인원 대비 학습지 교사 등의 비중은 약 80%이다. 이 사건 회사의 일반직원과 학습지 교사 등을 포함한 조직 및 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다.[사용자 의견서, 노위 제2호증의2, 4 결정서(서울2018교섭30, 중앙2018교섭61)]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부문별 인력 현황>(생략)
※ 이 사건 사용자의 ‘○○○’ 브랜드는 국어, 영어, 수학 등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 ‘○○○’ 브랜드는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 브랜드는 독서·논술 프로그램, ‘○○○’ 브랜드는 독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사업부 명칭은 각 브랜드에 따라 구분됨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학습지 교사, ○○○○ 교사, ○○○○○ 교사, 사업부제 팀장, ○○○○장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함
라.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반직원은 직원교사, 사무직, 물류직 등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원을 직무등급 및 직위에 따라 G1~G6로 구분하고 있고, 순환 근무하고 있다.[사 제1호증 취업규칙, 노위 제5호증의2, 3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중 직위 체계 부분 발췌>(생략)
마. 이 사건 사용자는 학습지 교사 등(약 11,200명)에 대해 ‘사업부제’라는 명칭을 붙이며, 이들을 크게 학습지 교사와 팀장으로 구분한다. 학습지 교사는 브랜드에 따라 ○○○ 교사, ○○○ 교사, ○○○ 교사, ○○○ 교사가 있고, 팀장은 일반 팀장, ○○○○장, 지점장 등이 있다. 이 사건 사용자의 ○○○ 사업부에 팀장(약 790명)은 사업부제 지점장(약 10명), 사업부제 팀장(약 240명), 사업부제 ○○○○장(약 540명)이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탁사업자 계약서 외에 학습지 교사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사 제2호증의1 내지 5 위탁사업자 계약서, 사 제13호증 2018. 11. ○○○ 사업부문 인력현황, 노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위탁사업자 계약서]
<위탁사업자 계약서 양식(○○○ 교사용) 발췌>(생략)
※ 이 사건 사용자의 ○○○ 교사와 ○○○○ 교사의 위탁사업자 계약서는 [별표1] 수수료 지급 기준을 제외하고 동일하며, ○○○○○ 교사는 위 계약서를 기본으로 ○○○○○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등을 규정하는 부속 계약서를 체결함
<사업부제 팀장 계약서(사업팀장용) 양식 발췌>(생략)
※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팀장 및 ○○○○장의 위탁사업자 계약서는 [별표1] 수수료 지급 기준과 계약의 목적(○○○○장의 경우 ○○○○○○○의 운영업무를 수락함에 따른 방법과 절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제외하고 동일함
바. 이 사건 사용자의 ○○○ 교사(약 7,200명)는 방문교사(약 3,000명), ○○○○교사(약 3,700명) 및 ○○○○○ 교사(약 500명)가 있다. 방문교사는 전통적인 학습지 교육 시스템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회원을 교육하는 교사이고, ○○○○ 교사는 2009. 1. 도입한 제도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직영하는 ○○○○에 방문하는 회원을 교육하는 교사이며, ○○○○○ 교사는 2001. 12. 도입한 제도로 학습지 교사가 본인의 자택 또는 임차(학습지 교사가 전액 투자)한 장소에 방문한 회원을 교육하는 교사이다.[사 제8호증 ○○○ 위탁사업자 현황 및 내방 채널 특징]
사. 이 사건 사용자의 학습지 교사 등에 관한 채용 절차 및 업무 수행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사 제10호증 ○○○ MCM 교육수료, 사 제12호증 2019. 1월 MCM과정 입소 안내문, 노위 제2호증의1 내지 4 조사보고서 및 결정서, 노 제2호증의8 학습지 교사의 비전, 노 제2호증의9, 10, 17, 18 ○○○ 선생님 모집 안내, 노 제2호증의19 ○○○교사 업무 배치지도, 노 제2호증의11, 12, 20 ○○○ 사업의 방문학습 학습관리시스템, 방문학습 프로세스 소개 및 ○○○ 교사 회원관리일지(2011~2018년 7월 출력분), 노 제2호증의13, 14 ○○○○ 및 ○○○○○의 학습관리시스템, 노 제2호증의21 내지 33 ○○○○○○ 화면, 정성회원 관리일지, 신제품 입회 추진 회원 소스 양식, ○○○ 수학 G과정 개정 전달교육, ○○ 홍보물, 전화상담교육 자료, 이동상담실 모습, ○○○○ 칭찬시장 알림, 지점 조회 시간 모습 및 조회 내용, 지점 주간 회의 자료, 팀 회의 자료, 신제품 교육 자료, 신제품 교육 교안 표지와 교육용 교재 표지, 노 제2호증의35 내지 37 ○○ 지점, ○○○○, ○○○ 교사 수업 모습, 노 제2호증의50, 51, 68, 69 ○○○ 입문과정 및 MCM과정 교육자료 표지와 내용목록, 노 제2호증의 56 내지 62 지점 팀장의 그룹채팅방, 문자 내용, 노 제2호증의63 내지 65 ○○○ 교사, ○○○○ 교사, ○○○○○ 교사가 작성한 업무 흐름, 노 제2호증의 66, 67 ○○○ 교사 업무용 수첩, 사원증 및 명함, 노 제2호증의93 내지 97 ○○○.○○○선생님 모집절차 및 혜택, 노위 제2호증의98 ○○○○○○○ 센터장 모집안내, 노위 제4호증의11 내지 12 학습지 교사의 스케줄표 및 사업국장 확인서]
(1) 학습지 교사 모집 공고에 따라 응시자가 지원서를 접수하면 서류 전형을 거친 뒤 면접평가(인터뷰 및 회원관리 현장체험)가 이루어진다. 이후 ○○○ 입문교육(4박 5일 이 사건 사용자의 HRD센터에서 합숙)및 ○○○ MCM교육(3주간 사업국(부) 방문하여 집중교육)을 거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인계받아 회원관리를 한다. ○○○ 선생님 모집 홈페이지에는 ○○○ 방문교사, ○○○○ 교사 → ○○○○○ 교사, 멘토 교사 →○○○○장, 팀장 → 사업국장 → 그룹장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 학습지 교사의 관할지역(방문교사의 지역 배치 또는 ○○○○ 교사의 수업 배치 등)에 관해 이 사건 사용자의 위탁사업자 계약서 제2조제1항은 당사자 간 본 계약 체결 전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학습지 방문교사는 사전에 회원과 정한 요일과 시간에 매주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교재로 약 10분 정도 수업을 한다. ○○○○ 교사나 ○○○○○ 교사의 경우 회원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나 ○○○○○를 방문하여 약 40분간 학습지 교사와 수업하고 스스로 학습 및 점검 후 집으로 귀가한다. 학습지 교사는 이를 위해 회원 학습상태 점검 및 교재 등 수업 준비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학부모 상담전화 등을 실시한다. 학습지 교사의 수업시간은 학습 과목 및 회원 수 현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4)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국(지점)은 매주 2~3회 오전에 지점 조회 및 교육, 팀 미팅을 실시한다. 지점 조회 및 교육에는 각종 제도 및 매뉴얼 변경 교육, 신제품 및 특정제품 교육 등이 이뤄지고 팀별 실적 등을 공지한다. 학습지 교사가 지점에 출근할 의무는 없다. 학습지 교사는 지점 출근 외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이동상담실 활동 등을 오전에 실시한다. 학습지 교사가 사업국(지점) 출근일에 불참할 경우 징계나 제재는 없으나 지점의 포상 및 인센티브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학습지 교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국(지점) 또는 ○○○○에 비치된 컴퓨터, 복합기, 책상, 코팅기 등을 사용한다. 이 사건 사용자의 학습지 교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학습지 교사가 구매하여 제공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학습지 교사에 유류비, 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아. 이 사건 사용자의 위탁사업자 계약서(○○○ 교사용, ○○○○ 교사용, 사업팀장용, ○○○○장용) 제9조제3항에는 위탁사업자의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3개월(교사) 또는 6개월(팀장)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유사업종의 일을 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8. 조사한 10개 지점의 ‘○○○ 사업부문 학습지 교사들의 겸업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학습지 교사(총 몇 명인지는 미상임) 중 64명이 네트워크 마케팅(15명), 과외/공부방(14명), 기타(35명) 등 겸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8. 이후 겸업사례를 조사하지 않았다.[사 제2호증의1 내지 5 위탁사업자 계약서, 노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위탁사업자 계약서, 사 제6호증의1 ○○○○○ 사업자 겸업사례 조사]
자. 이 사건 사용자의 ○○○ 학습지 교사(총 8,932명)에 대한 1주일 간 회원 방문일수 현황(2018. 8. 20. 현재 스마트 드림 시스템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학습지 교사의 회원 방문일수가 3일 미만인 자는 1,163명(약 13%), 3일 이상인 자는 7,769명(약 87%)이다.[사 제6호증의3 위탁사업자 업무일수 현황]
<2018. 8. 20. 기준 ○○○ 학습지 교사가 1주일 간 회원 방문일수 현황>(생략)
차. 2018. 9.경 이 사건 사용자는 서울서북 ○○○ 내 ○○○○(83개소)를 조사한 결과, 채점 지원 및 데스크 운영 지원 등으로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는 52개소(약 62.7%)이고, 해당 지역 학습지 교사 총 384명 중 124명(약 32.3%)이 보조교사를 사용한다.[사 제6호증의2 ○○○○ 보조교사 활용현황, 사 제6호증의5 학습지 교사와 보조 교사 사이의 계약서]
카. 이 사건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14. 1.~2018. 7. 기간 중 이 사건 사용자의 학습지 교사 총 542천명이 지급받은 월 평균 수수료는 약 2,481천 원이다.[사 제2호증의1 내지 5 위탁사업자 계약서, 노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위탁사업자 계약서]
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사업부문 학습지 교사’들의 2018. 3.~6. 말까지 계약 해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기간 중 계약 해지 학습지 교사의 수는 613명(월 평균 153명)으로 ‘○○○ 사업부문 학습지 교사’평균 8,253명의 약 1.8%가 계약을 해지하였다.[노 제2호증의16 ○○○ 교사 근무개월, 노위 제4호증의9 위탁사업자 계약 해지자료]
<2018. 3.~6.의 기간 학습지 교사들의 계약 해지 현황>(생략)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12. 학습지 교사 등의 회비 유용 등의 사례 발생 시 수수료 지급 유예, 회원 인수인계 강화를 내용으로 위탁사업자(교사용)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였다.[노 제2호증의 43 위탁사업자 계약서 변경 사항 안내]
하.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1년경(날짜 미상)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現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을 제기(2001카합317)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2001. 7. 9. “가처분 발령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 8., 1. 22., 1. 28. 이 사건 사용자에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응할 수 없다며 반려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7. 5.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요구사항을 이 사건 사용자에 전달하였고, 2018. 7. 6. 이 사건 사용자는 교사 수수료체계 개선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답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인 노조지부장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2016. 11. 7. 이 사건 사용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0. 19., 2017. 7. 24., 2018. 2. 27., 2018. 6. 28. 이 사건 사용자에 학습지 교사 등에 관한 부정 업무를 알리며 시정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노 제2호증의 38 내지 41 신청인 노조 공문, 노 제2호증의 70 내지 80 기본협약 체결 관련 주고 받은 문서 및 합의서, 노위 제4호증의4 단체교섭 응낙가처분(2001카합317)]
거.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1. 24. 신청 외 주식회사 재능교육을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8. 6. 15.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제9호증 판결문]
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7. 13. 이 사건 사용자에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학습지 교사 등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7. 27. 초심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8. 6.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중앙2018교섭61 사건)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행정소송(2018구합83444) 중이다.[노 제2호증의 104, 105 결정서(서울2018교섭30, 중앙2018교섭61)]
더. 이 사건 사용자의 학습지 교사 등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에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사 제10호증 ○○○ MCM 교육 수료, 사 제12호증 2019. 1월 MCM과정 입소 안내문, 노위 제2호증의1 내지 4 조사보고서 및 결정서, 노 제2호증의8 학습지 교사의 비전, 노 제2호증의9, 10, 17, 18 ○○○ 선생님 모집 안내, 노 제2호증의19 ○○○ 교사 업무배치지도, 노 제2호증의11, 12, 20 ○○○ 사업의 방문학습 학습관리시스템, 방문학습 프로세스 소개 및 ○○○ 교사 회원관리일지(2011~2018년 7월 출력분), 노 제2호증의13, 14 ○○○○ 및 ○○○○○의 학습관리시스템, 노 제2호증의21 내지 33 ○○○○○○화면, 정성회원 관리일지, 신제품 입회 추진회원 소스 양식, ○○○ 수학 G과정 개정 전달교육, ○○ 홍보물, 전화상담 교육 자료, 이동상담실 모습, ○○○○ 칭찬 시장 알림, 지점 조회 시간 모습 및 조회 내용, 지점 주간 회의 자료, 팀 회의 자료, 신제품 교육 자료, 신제품 교육 교안 표지와 교육용 교재표지, 노 제2호증의35 내지 37 ○○ 지점, ○○○○, ○○○ 교사 수업 모습, 노 제2호증의50, 51, 68, 69 ○○○ 입문과정 및 MCM과정 교육자료 표지와 내용 목록, 노 제2호증의 56 내지 62 지점 팀장의 그룹채팅방, 문자 내용, 노 제2호증의63 내지 65 ○○○교사, ○○○○ 교사, ○○○○○ 교사가 작성한 업무 흐름, 노 제2호증의 66, 67 ○○○ 교사 업무용 수첩, 사원증 및 명함, 노 제2호증의81 내지 87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의 업무형태, 노 제2호증의93 내지 97 ○○○.○○○ 선생님 모집절차 및 혜택, 노위 제2호증의98 ○○○○○○○ 센터장 모집안내, 노위 제4호증의11 내지 12 학습지 교사의 스케줄표 및 사업국장 확인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 주장 비교>(생략)
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반직원과 학습지 교사 등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사 제1호증 취업규칙, 사 제2호증 내지 제3호증 위탁사업자 계약서 및 수수료 명세서, 사 제5호증 신청 외 노동조합1과의 단체협약, 노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위탁사업자 계약서, 노위 제2호증의5 조사보고서(서울2018단위23), 노위 제5호증의1 내지 5 인사규정집, 노위 제5호증의6 내지 7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
<일반직원과 학습지 교사의 근로조건 비교>(생략)
머.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반직원과 학습지 교사 등의 고용형태는 아래와 같다.[사 제1호증 취업규칙, 사 제2호증 내지 제3호증 위탁사업자 계약서 및 수수료 명세서, 사 제5호증 신청 외 노동조합1과의 단체협약, 노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위탁사업자 계약서, 노위 제2호증의5 조사보고서(서울2018단위23), 노위 제5호증의1 내지 5 인사규정집, 노위 제5호증의6 내지 7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
<일반직원과 학습지 교사 등의 고용형태 비교>(생략)
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관행은 다음과 같다.[사 제5호증 신청 외 노동조합1과의 단체협약, 노위 제2호증의5 조사보고서(서울 2018단위23), 노위 제4호증의3 한국노총 ○○ 노동조합 단체협약]
(1)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17. 3. 9. 2016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6. 8. 28.~2018. 8. 27.)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2018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2는 2006. 6. 15.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자동 갱신되고 있다.
(3) 이 사건 사용자의 2018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창구 단일화 경과>(생략)
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18. 10. 10.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 교사 등을 제외한 일반직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울2018단위23)을 하였으나, 2018. 11. 19.취하서를 제출하였다.[노위 제5호증의8 취하서(서울2018단위23)]
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2. 11. 초심지노위, 2019. 4. 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학습지 교사는 퇴사하는 경우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퇴사하는 월의 경우 수수료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학습지 교사 등은 수업 준비, 상담, 홍보 활동 등을 해야 하므로 겸업이 사실상 힘들며,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입사하자마자 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1년을 버티면 보통 10년~20년 가량 일한다.
나) ○○○○의 경우 300과목 이상 담당하는 교사가 일일이 학습지를 채점하기 어려워 보조교사를 채용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로 200~300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보조교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지점 조회 등을 통해 보조교사 채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의 업무 대체는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용인 또는 독려로 학습지 교사 등이 보조교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시급한 단체교섭 사항은 수수료 기준과 학습지 교사의 고용 보장이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신청 외 노동조합1과 교섭 중에 있지만,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용자의 2014년~2018년 학습지 교사 중 22천명이 월 29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주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학습지 교사는 회원과 협의하여 방문 시간을 정할 수 있고, 학습지 교사의 평균 재직기간이 1.2년으로 매우 짧아 이 사건 사용자에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라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지점 대부분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조회를 하며 학습지 교사는 해당 요일에 교재를 챙겨서, 집에서 회원 가정으로 방문한다. ○○○○ 교사가 많은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조 교사를 활용하고 있다. 전국 800여 개 ○○○○ 중 최소 절반이상 ○○○○에서 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학습지 교사 등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간 조합원 구성이 다르므로 교섭을 분리해서 실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매월 1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해 논의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5. 관련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17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상여금)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38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단,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 및 국경일의 경우 회사의 운영상 근무일로 정할 수 있다.
1. 주휴일
2. 국경일 3일(3월 1일, 8월 15일, 10월 3일)
3. 근로자의 날 1일
4. 공민권 행사를 위한 선거일
5.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한 날
제43조(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 및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1. 축하휴가
가. 본인의 결혼: 5일
나. 자녀의 결혼: 2일
다. 형제자매의 결혼: 1일
라. 직계존속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및 고희: 1일
2. 조의휴가
가.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5일
나. 조부모의 사망: 3일
다. 자녀 및 형제자매의 사망: 3일
라. 배우자부모의 사망: 5일
마. 부모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
바. 부모 및 배우자/배우자 부모의 탈상: 1일
사. 외조부모의 사망: 1일
3. 기타휴가
가.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라고 인정될 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나. 병역에 따른 신검 소요일 또는 향토예비군 훈련기간
다. 공무에 관한 법원의 소환 또는 선거권 행사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제46조(경조금)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각 호의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결혼: 10∼20만 원
2. 자녀결혼: 10만 원
3. 본인 부모회갑: 10만 원
4. 배우자 부모회갑: 5만 원
5. 본인사망: 100∼200만 원
6. 배우자 사망: 30∼50만 원
7. 본인부모 사망: 20∼30만 원
8. 배우자부모 사망: 10∼20만 원
9. 직계조부모 사망: 3∼5만 원
단, 취업규칙보다 하회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신청 외 노동조합2와 체결한 단체협약1》
제33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단, 휴일은 회사의 운영상 근무일로 정할 수 있다.
1. 주휴일
2. 국가가 정한 공휴일 및 국경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날
제37조(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 및 특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1. 축하휴가
가. 본인의 결혼: 5일(단, 일수 산정 시 토/일요일 제외)
나. 자녀의 결혼: 2일
다. 형제자매의 결혼: 1일
라.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의 회갑 및 고희: 1일
2. 조의휴가
가.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5일(단, 일수 산정 시 토/일요일 제외)
나. 조부모의 사망: 3일
다. 자녀 및 형제자매의 사망: 3일
라. 배우자부모의 사망: 5일(단, 일수 산정 시 토/일요일 제외)
마. 부모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
바. 부모 또는 배우자, 배우자 부모의 탈상: 1일
사. 외조부모의 사망: 1일
3. 기타휴가
가.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라고 인정될 때 대표이사 재가로 일정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나. 병역에 따른 신검 소요일 또는 향토예비군 훈련기간
다. 공무에 관한 법원의 소환 또는 선거권 행사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제48조(경조금)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에 관한 조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취업규칙》
제3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규칙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률 및 타 규정에 따른다. 단, 민법상 위탁계약자를 제외한 인턴사원 및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취업규칙을 따르되 역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이 규칙 및 타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주휴일)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다.
제28조(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정하되, 회사의 운영상 특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상의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
2. 국가가 정한 공휴일 및 국경일
3. 기타 회사에서 정한 날
제30조(특별휴가) 회사는 경조 및 특별한 사유발생 시에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축하휴가
1) 본인의 결혼: 5일(단, 일수 산정 시 토/일요일 제외)
2) 자녀의 결혼: 2일
3) 형제자매의 결혼: 1일
4) 직계존속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및 고희: 1일
2. 조의휴가
1)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5일(단, 일수 산정 시 토/일요일 제외)
2) 조부모의 사망: 2일
3) 자녀 및 형제자매의 사망: 3일
4) 배우자부모의 사망: 5일(단, 일수 산정시 토/일요일 제외)
5) 부모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
6) 부모 또는 배우자, 배우자 부모의 탈상: 1일
7) 외조부모의 사망: 1일
8)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1일
9)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1일
10)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3. 기타휴가
1) 직원에게 발생한 수재, 화재 등이 중대한 재해라고 인정될 때 대표이사 재가로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병역에 따른 신검 소요일 또는 향토예비군 훈련기간
3) 공무에 관한 법원의 소환 또는 선거권 행사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인사규정》
제25조(직위체계) 직원의 직무등급 및 직위체계는 아래 표와 같이 정한다.<표 생략>
제34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퇴임일은 정년이 도래한 달의 말일로 정한다.
《급여규정》
제23조(지급원칙)
1.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서 변동성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3. 상여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에는 고정성 급여를 1/18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률, 지급일 및 지급횟수는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심의 조정하여 확정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학습지 교사 등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둘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면) 이 사건 사용자의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간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기타 분리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학습지 교사 등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의 학습지 교사 등은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자유 소득자로서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행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는 일정한 사용자에의 사용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의 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외에도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되며, 후자의 조합원인 근로자 개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마’항 내지 ‘파’항, ‘거’항 내지 ‘더’항 및 ‘서’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학습지 교사 등은 자신들의 노무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등에 주로 의존하며 업무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가) 학습지 교사 등의 소득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
(1) 학습지 교사 등은 이 사건 사용자와의 위탁 계약에 따라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회원 수 및 과목 증감에 따라 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 회원만족 성과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 이 수수료는 학습지 교사 등 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의존한 소득이다.
(2) 학습지 교사 등의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 등의 실제 겸직 현황 등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된 것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8. 조사한 학습지 교사의 겸업 사례만으로 학습지 교사 등이 수수료 이상의 수입을 겸업으로 올리고 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3) 또한 학습지 교사 중 상당수(약 49%)는 월 금150만 원~금300만 원의 수수료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4일 이상 학습지 회원을 방문하는 학습지 교사가 약 87%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위탁사업자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 교사 등의 주요소득이라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학습지 교사 등과의 위탁 업무 내용, 업무 수행 방법,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위탁 사업 계약의 내용을 표준화된 양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학습지 사업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학습지 회원 관리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학습지 교사 등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지 교사 등은 이 사건 사용자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동종의 다른 학습지 업체에는 학습지 교사로 활동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지 교사 등은 이 사건 사용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수행을 통해 학습지 사업에 접근할 수 있다. 즉, 학습지 교사 등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학습지 회원 관리 노무를 제공하고, 이 사건 사용자를 통해 학습지 사업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사용자와 학습지 교사 등이 체결한 위탁사업자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전체 학습지 교사 등의 평균 재직기간이 1.2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규 학습지 교사가 계약 초기에 회원 관리 업무수행의 어려움으로 높은 퇴직률을 보이는 것에 기인하는바, 현재 이 사건 사용자와 1년 이상 위탁사업자 계약 중인 학습지 교사등의 평균 계약 기간은 8.9년으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학습지 회원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와 학습지 교사 등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학습지 교사 등은 어느 정도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1) 이 사건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를 모집하여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일반 근로자의 모집·채용 절차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는 학습지 교사에게 ○○○○장, 사업국장, 그룹장으로 일반직원의 승진과 유사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 학습지 교사 중 ○○○○ 교사나 ○○○○○ 교사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 교사의 경우 본인이 장소를 마련)에 상당히 구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방문 교사의 경우에도 학습지 회원과의 합의에 따라 교육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나 이는 학습지 회원 관리 업무의 본질적 속성에 기초한 것으로 학습지 교사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학습지 교사 계약 시 ○○○ 입문교육 및 MCM 교육을 실시하며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지점 또는 ○○○○에 배치하여 회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지 교사등의 회원 모집 및 유지·관리 실적을 매주 및 매월 단위 등으로 체크하며, 각종 제도 및 매뉴얼 변경 교육, 신제품 교육 등을 통해 학습지 교사에 회원 모집 및 실적 향상을 독려하고 있는 등 학습지 교사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학습지 교사 등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교재와 학습관리시스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소속 사업국(지점)별로 이루어지는 조회, 교육, 팀 미팅 등에 참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참 시에는 포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학습지 교사 등이 보조교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보조교사는 학습지 채점을 보조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여러 학습지 교사 등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학습지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학습지교사가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무관한 독립된 자유 소득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
바) 학습지 교사 등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 제공 대가로 판단된다. 회원 관리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학습지 교사 등의 업무이고, 학습지 교사 등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학습지 회원 관리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학습지 교사 등에게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수료 산정의 근거인 학습지 회원 관리실적은 영업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학습지 교사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사) 학습지 교사 등의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1) 위 ‘라)’항 및 ‘마)’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습지 교사 등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상당히 전속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또한 기본급 없이 회원관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는 여타 근로자들에 비해 경제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특정 사용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고용 외의 계약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근로자로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학습지 교사 등에게 이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나. 학습지 교사 등 직종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러’항 내지 ‘버’항 및 ‘서’항의 내용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 등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교섭을 실시한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 교사 등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일반 직원의 교섭대상 및 의제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더라도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 직원 간 근로조건 차이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노사 간 단체교섭에 효율을 기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 교사 등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1) 근무형태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반직원은 주40시간 근무하며 휴일·휴가 등의 제도가 있지만, 학습지 교사 등은 명시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고 휴일 및 휴가 등의 제도가 없다.
(2) 임금체계도 일반직원은 급여규정에 따라 월급제를 적용받으며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 가족수당, 성과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습지 교사 등은 위탁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3) 상여금, 복리후생제도에서도 일반직원은 상여금을 받고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대부 및 경조사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 등은 상여금 및 복리후생제도(사업자 건강검진 제외)를 적용받지 않는다.
나) 고용형태에서의 차이
학습지 교사 등은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지만, 일반직원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계약방법,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등에서 차이가 상당하다. 따라서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들의 고용형태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 그간의 교섭 관행
(1) 신청 외 노동조합1, 2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일반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며, 학습지 교사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을 한 전례는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 등의 근로조건 등에 관해 별도로 교섭을 한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여부
(1) 이 사건 사용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학습지 교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직원은 단체교섭의 대상 및 의제가 본질적으로 그 기초를 달리하고 있다. 신청인 노동조합은 학습지 교사 등이 조합원인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1, 2는 일반직원이 조합원으로서 학습지 교사 등을 관리하는 팀장 등도 조합원에 해당된다.
(2)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 2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며 인사교류의 부재 및 타 직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노간 갈등이 유발되고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또한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고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양 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 공정대표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3) 상기한 바와 같이, 학습지 교사 등은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하고 이 사건 신청외 노동조합1, 2는 종래 이 사건 사용자와 별도 교섭한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종의 업무 실태,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교섭을 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이므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학습지 교사 등과 그 외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대법원은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6. 판단’의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와 학습지 교사 등과의 교섭관행은 존재하지 않지만,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에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대상 및 의제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학습지 교사 등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는 바,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미진 및 노조법에서 정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학습지 교사 등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 월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제2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