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
- 번호
- 2019단위8
- 일자
- 2019-11-18
위·수탁 운송기사는 사용자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적·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운송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운송 권역, 운송 상품, 작업 절차 등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위·수탁 운송기사와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한 그 밖의 일반 근로자 사이에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담당업무, 근무형태, 임금체계, 임금구성항목, 고용형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정년 유무, 징계절차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각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별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는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수탁 운송기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 4. 26. 결정, 2019단위1]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위·수탁 운송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한다.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 1. 7. 위 주소지에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약 1,000명이다.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고, ○○○○○운송지회를 설치하여 ○○○○○○ 주식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운송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이하 ‘위 수탁 운송기사’이라 한다)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19○○. 3. 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 주식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400여명이며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다.
※ 2019. 3. 13. ○○○○○노조 위원장이 이○○에서 김○○으로 변경됨
3) ○○○○○○민주노조
○○○○○○민주노조(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은 2018. 12. 20.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에서 ○○○○○○ 주식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30여 명이며 상급단체는 없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80. 8. 2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5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중전화 관리, 물류·소화물, 통신설비 유지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위·수탁 운송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2019. 1.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 2. 22.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3. 22.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3. 29.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업장 내 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반 근로자와 위·수탁 운송기사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계약기간 문제, 운송수수료 삭감문제 등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 위·수탁 운송기사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위·수탁 운송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개인사업자이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관계에 있는 물류운송 수탁사업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현재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체계 안에서 근무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노동조합법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교섭 단위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라며, 별도의 의견은 없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가 아니고 설령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할 지라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또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그간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다.[노위 제1호증 교섭단위 분리 결정 내역]
나.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분야는 공중전화 관리, 물류·소화물, 통신설비 유지이고, 경기 고양시에 있는 서부 물류센터에 38명, 전국에 100명 미만의 운송기사가 이 사건 사용자와 물류 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하고 있다.[이 사건 노동조합 의견서, 사용자 의견서]
다.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운송서비스노동조합은 2019. 1. 18. 관할 행정관청인 고양시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9. 1. 22.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2019. 2.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송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노 제10호증 지회 인준증]
라. 위 ‘다’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소속한 근로자 및 운송기사가 설립하거나 가입된 노동조합은 3개로 확인되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사용자 의견서]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현황>(생략)
마. 위·수탁 운송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 물류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관련 무선상품·케이블TV 단말기·자재장치 등을 지정된 대리점 및 지사에 배송하며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월 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위·수탁 운송기사는 대리점 및 지사에서 전날 주문한 배송상품을 물류센터에서 바코드 리더기에 스캔 작업하고 차량에 배송상품을 적재한 후, 각자 정해진 권역의 대리점 및 지사에 제품의 종류, 수량에 맞춰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 사건 노동조합 의견서, 사용자 의견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그동안 물류업체인 신청 외 (주)○○○이앤씨와 물류배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배송을 위탁하였으나, 신청 외 (주)○○○이앤씨가 2018. 7. 31. 갑자기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1. 위·수탁 운송기사들과 직접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현재 이 사건 사용자와 물류 운송기사가 작성하는 물류운송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노 제6호증 물류운송 계약서, 사 제4호증 물류운송계약서]
사.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18. 4. 23. 단체협약(유효기간: 2018. 4. 23.∼2020. 4. 22.)을 체결하였다.[사 제3호증 2018년 단체협약]
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직종별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노동조합 의견서, 노 제6호증 물류운송 계약서, 사 제3호증 2018년 단체협약, 사 제7호증 직종별 비교표, 사 제8호증 취업규칙]
자.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계약형태 및 고용형태는 아래와 같다.[이 사건 노동조합 의견서, 노 제6호증 물류운송 계약서, 사 제3호증 2018년 단체협약, 사 제7호증 직종별 비교표, 사 제8호증 취업규칙]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아래와 같이 각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사용자 의견서, 사 제3호증 2018년 단체협약]
<임 단협 체결현황>(생략)
※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12. 20.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설립되어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이 되었음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단위분리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신청 외 노동조합1도 이 사건 사용자와 유사한 사유로 분리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사용자 의견서, 신청 외 노동조합1 의견서]
※ 신청 외 노동조합2는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였음
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업장내 위·수탁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타 노동조합은 분리결정 신청 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들 및 사용자 간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
파. 이 사건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1 및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2. 22. 초심지노위, 2019. 4. 2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고, 과거 이 사건 위·수탁 운송기사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식되었던 택배기사·학습지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위·수탁 운송기사들은 1t 차량을 운행하며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어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고, 일부 기사가 업무종료 후에 별도로 일회성 운송 작업을 하는 것은 전체 운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나)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수탁 운송기사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여 헌법상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반 근로자와 위·수탁 운송기사는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위·수탁 운송 직종을 분리하여야 한다. 직종 간 큰 차이로 인하여 교섭절차상 의견수렴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한계가 있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수탁 운송기사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회사 직원으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과 차이가 명백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에 가입 신청한다고 하여도 받아 줄 수 없고, 현실적인 문제로 함께 할 수는 없다.
3) 사용자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수탁 운송기사는 사전에 정해진 요금에 따라 코스별 거리를 산정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용역계약서상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도 무방하며, 운송기사 중 일부는 용차 방식으로 회사 일 외의 별도의 단발성 운송도 하고 있다. 이처럼 위·수탁 운송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수탁 운송기사의 배송 권역과 배송 경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하고 있다. 어떻게 가는지 경로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운송기사가 어느 대리점을 가야 한다고 목적지를 지정한다.
다) 위·수탁 운송기사와 일반 근로자 간에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위·수탁 운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에 대하여 반대한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10.2.12.]
《노동위원회 규칙》
제151조(결정) ① 심판위원회는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한 의견 및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이 사건 노동조합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위·수탁 운송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1) 사용자 주장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위·수탁 운송기사들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바’항, ‘타’항 및 ‘파’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수탁 운송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속적·계속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위·수탁 운송기사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에 상당 시간 운송 업무를 수행한 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운송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이들의 소득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수탁 운송기사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운송수수료는 물품을 운송한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위·수탁 운송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동일한 형식의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KT 대리점 및 지사가 필요로 하는 취급상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물류사업 수행에 주된 부분에 해당하며, 위·수탁 운송기사가 KT 상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와 물류운송 계약을 체결하여야 가능하다.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허가 없이 유사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주된 업무가 책임배송구역 내 휴대폰·단말기 등 상품 운송인 위·수탁 운송기사는 주 6일 물류센터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그날 운송할 물품을 인수하여 지사 및 대리점에 배송하고, 15시까지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업무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운송 용역계약서에는 위·수탁 운송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취급 상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사전 편성된 권역별 배송경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운송작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수탁 운송기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위·수탁 운송기사들을 조직대상으로 2019. 1. 18. 설립된 ○○○○○○운송서비스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2019. 2.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송지회로 조직형태가 유효하게 변경되었으며, 이후 위·수탁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위·수탁 운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업주와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위·수탁 운송기사의 노동 3권을 보장할 현실적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위·수탁 운송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
2)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과 위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위·수탁 운송기사는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하여 위·수탁 운송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가) 위·수탁 운송기사는 휴대폰·케이블TV 단말기 등 취급 상품을 물류센터에서 인수하여 대리점 및 지사로 운송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공중전화관리, 물류 관리, 설비 분야 등 주어진 직무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 담당 업무에 서로 차이가 있다.
나) 보수 체계에 차이가 있어 위·수탁 운송기사는 운송수수료를 지급받지만, 일반근로자는 연봉제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보수 항목도 구성을 달리하여 위·수탁 운송기사는 운송수수료 외에 기타 구성항목이 없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기본급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긴급출동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또한 위·수탁 운송기사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근로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다) 복무와 관련하여 위·수탁 운송기사는 용역계약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취업규칙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사내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위·수탁 운송기사는 별도의 근무평정이나 징계를 받지는 않지만,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1회의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위와 같이 위·수탁 운송기사와 일반 근로자 간 근로조건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위·수탁 운송기사는 정년이 없고 기본적으로 1년 단위 운송 용역계약을 하여 매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입사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60세 정년까지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이다. 또한 위·수탁 운송기사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물류운송 용역 수급자를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입사 지원자 중 선발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하는 방식이며 양자간 인사교류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처럼 위·수탁 운송기사와 일반 근로자는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지금까지 신청 외 노동조합1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운송지회는 2019. 2.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형성된 교섭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수탁 운송기사의 경우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수탁 운송기사와 일반 근로자를 묶어 이 사건 사업장의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한다면 위·수탁 운송기사의 의견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수탁 운송기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대법원은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6. 판단’의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위·수탁 운송기사는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하여 위·수탁 운송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는 바,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미진 및 노조법에서 정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위·수탁 운송기사는 일반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역시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위·수탁 운송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월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제2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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