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단체 교섭권을 근거로 교섭을...

번호
2019부노107·133병합
일자
2020-05-04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2. 취득한 교섭권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에 의한 2년 이상의 권리 불행사로 실효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약 2.5년이 지나서 한 교섭요구는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그 교섭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사용자들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 4. 23. 판정 2019부노16~21 병합 및 2019. 5. 14. 판정 2019부노27]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 4. 23. 판정 2019부노16~21 병합 및 2019. 5. 14. 판정 2019부노27)을 각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11. 27.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고 A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즉시 A노동조합과 교섭을 중단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14. 9. 25. ○○○○○와 ○○ 등 8개 구·군의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으며 조합원 수는 ○○○○○에 350여 명, 8개 구·군에 90여 명 등 약 440명이다.

나. 사용자

○○○○○ ○○, ○○○, ○○○, ○○, ○○, ○○,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사용자1~7’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위 주소에서 각각 상시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방행정 등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6이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다가 이후 교섭권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며 2019. 2. 19.,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7에 대해서는 2019. 3.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 4. 23.(2019부노16~21 병합), 2019. 5. 14.(2019부노27)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각각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5. 23., 2019. 6. 1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5. 28., 2019. 6.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12. 16.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이후 그 지위에 변동이 없다.

2)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권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였는데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3) 이 사건 사용자7은 2016. 4. 19.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노사합의 한 뒤, 3차 교섭 후 교섭안이 위법이라며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6과 같은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들

1) 2015. 12. 16.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 하였으나 실제 교섭을 하지 않았으므로 교섭 중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교섭 중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하 ‘○○○’라 한다)의 2018. 7. 교섭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었고, 절대 다수인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전국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노동조합 지위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 요구로 한 2018. 7. 교섭창구 단일화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3호증 자료제출(사용자), 노위 제4호증 자료제출(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황>(생략)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1. 27.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한 ○○○○○ 8개 구·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12. 16.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노 제5호증 단체교섭 요구서(2015. 11. 27.), 사 제1호증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2015. 12. 22. 교섭노동조합 확정 경위>(생략)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6에 대하여 2016. 1. 8~3. 8. 3~4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6은 소속 조합원 확인을 요구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며 2016. 3. 2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위 ‘다’항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2016. 5. 20., 우리 위원회는 2016. 8. 29. 각각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1, 2심은 각각 기각 하였고 대법원은 2018. 3.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

마. 위 ‘다’항 이 사건 노동조합의 3~4차례(2016. 1. 8~3. 8.) 교섭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12. 16.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3~4차례 걸쳐 행한 교섭요구는 교섭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6은 2015. 12. 16.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사용자들에 소속된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여 교섭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한편,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6과는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 1명이 이 사건 사용자7 소속 공무원임이 알려져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7은 2016. 6. 8.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개시하여 3차례 교섭 후 2016. 10. 5. 결렬되었다.[수노 제6호증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요청, 수노 제11호증 단체교섭에 따른 협조 요청, 수노 제12호증 단체교섭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시]

사. 위 ‘라’항 대법원 확정 판결(2018. 3. 29.)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5. 4.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조합 활동을 위해 ○○시스템 계정(ID)을 개설해 줄 것과 조합원 존재 유무를 확인할 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8. 5. 29.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 명단을 알려 줄 것과 ○○시스템 계정(ID) 부여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자. 한편, 2018. 3. 29. ○○○가 합법화되었다. ○○○는 2018. 7. 16.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요구를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각각 개시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8. 7~8. 순차적으로 ○○○를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

차. 위 ‘자’항 ○○○의 교섭요구와 관련하여 ○○○○○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교섭여부, 단체교섭 담당자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8. 8. 3. 광역단위 단체교섭 절차를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노 제3호증 광역자치단체 교섭관련 질의회신, 사 제3호증 광역자치단체 교섭 관련 질의회신]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9. 27.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조합원 1명의 인적사항을 통지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타. 위 ‘카’항,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8. 10. 30.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일반 노조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10제3항, 현재 ○○○와 교섭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년도 7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교섭권이 없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노 제10호증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답변]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1. 6.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중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중단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라며 재차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노 제11호증 단체교섭에 따른 협조 요청(2차)]

하. 이 사건 당사자는 2019. 4. 23.(경북2019부노16~21 병합), 2019. 5. 14.(경북2019부노27) 초심지노위, 2019. 7. 2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12. 16.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행정청이므로 그 지위를 없애려면 당연히 해당 내용으로 공고하고 행정처분 등이 있어야 한다. 교섭이 중단되었다고 교섭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 2015. 12. 이후 이 사건 사용자들과 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조합원 명단 제공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하였다.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알게 되면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2. 교섭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8. 7. ○○○의 교섭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5항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의 교섭거부이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에 따라 2015. 1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2018. 7.)를 거부해야한다는 것이다.

라) 2018. 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교섭노동조합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 2018. 9.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교섭을 재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일반 노조법을 근거로 거부하였다.

바)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는 사용자 처벌 조항이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7에 2016. 10. 5. 단체교섭 결렬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섭을 계속하자는 것이었다.

2) 이 사건 사용자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3.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 2018. 7. ○○○의 요구로 개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종료 이후인 2018. 9. 조합원 명단을 단 한 명만 보냈다. 약 3년이 지났으므로 2015년에 그 조합원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의 교섭요구 전에 명단을 제출하거나 2018. 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어야 한다.

나) ○○○가 교섭요구를 하였을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은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듣고 법률 검토를 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교섭요구에 응하였다.

다) 2015. 12.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는 하였으나 실제 교섭을 하지 않았으므로 교섭 중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교섭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었고, 절대 다수인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전국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라) 2018. 7. 교섭창구 단일화는 적법하다. 2018. 7. 교섭창구 단일화 당시 그 사실을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가 전체 공무원의 95% 이상인 점에서 보면 ○○○의 교섭력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보다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이 더 크다.

마)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조합원 명단을 1명이라도 주고 교섭을 하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3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는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이 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 책임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는 새로운 환경이다.

바) 교섭노동조합의 지위기간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에서도 일반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일반 노조법은 일관되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노동조합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그 이하의 기간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영구적으로 그 지위가 유지된다는 논리가 된다.

사) 2018. 3.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가 교섭요구를 할 때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의 교섭요구는 2018. 7.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조합원 명단 1명을 2018. 9.에 주었고 2018. 11. 이후에 교섭요구를 한 번 하였다.

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섭요구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 번 공문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7에는 ○○○ 조합원이 913명,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10명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체 공무원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 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는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 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와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①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각각 "해당 기관의 장"으로, 같은 영 제10조제4항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각 "기관"으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96조"는 "법 제96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공무원"으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노동조합 규약》

제6조(자격) ① ○○○○○와 산하 구·군의 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22조(지부 및 본부의 설치) ① 본 조합의 지부는 인원이 90명 이상 되는 실, 국, 본부, 단, 원, 센터, 본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구·군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인원이 90명에 미달할 경우 2개 이상 합쳐서 90명 이상으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200명이 넘는 구·군은 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본부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고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고 ○○○와 교섭한 것은 정당하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2. 16.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 된 이후 그 지위에 변동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공무원노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일반 노조법을 근거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권이 없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2. 취득한 교섭권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에 의한 2년 이상의 권리 불행사로 실효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약 2.5년이 지나서 한 교섭요구는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그 교섭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사용자들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복수노조제도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개별 노동조합이 각각 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2011헌마338 판결)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제한되는 소수노동조합의 교섭권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한정되는 잠정적 제한이고, 노동조합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합원을 다수 확보하는 경우 차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직접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고 있다.

2) 이와 달리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3항에는 일반 노조법 제29조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노사관계 당사자가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노조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동일하게 인정되거나 일반 노조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규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나 지위 유지기간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에서 일반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주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일반 노조법상의 복수노조제도와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까지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교섭권을 선점(이 사건 노동조합의 경우 2015. 12. 취득)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관청이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거부해야한다고 해석하면 교섭권을 선점한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정이나 또는 고의로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점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이는 복수노조제도 전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4)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2.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노동조합으로 교섭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공무원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결(2018. 2. 29. 선고 2017두74382)을 통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2. 교섭권을 취득한 이후 약 2년 이상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인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법원 확정 판결(2018. 3. 29.)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간 조합원의 존재를 확인하여 주지 않은 점, 2018. 7. ○○○의 교섭요구로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2018. 9.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2.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사유로 약 2.5년 간 권리를 행사하지 못 것은 권리 불행사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기간은 이 사건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노동조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기에 상당한 시간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8. 7. ○○○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교섭에 응한 것은 이러한 신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7) 이 사건 사용자들의 2018. 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2. 취득한 교섭권이 실효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2018. 9.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2018. 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8) 앞서 살펴본 바와는 별개로 공무원노조법에는 일반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대체할 규정이 없어 노사관계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한 점, ○○○가 합법화 된 후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의 교섭요구가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은 법률 자문과 관련 부처의 질의·회시에 근거하여 ○○○와의 교섭에 응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외에 이 사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결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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