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초...
- 번호
- 2019부노193
- 일자
- 2021-06-21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배차(연장 내지 휴일 근로 지시)하면서도 2019. 5. 1.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만 배차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과 집단적으로 차별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사용자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시에서 낮게 책정한 표준운송원가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전액 청산한 후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만 배차하고 있다. 이는 추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여기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추가 배차(연장 또는 휴일 근로)를 하면서도,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특정일부터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만 배차하고 있다.
-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소수 노동조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를 고소하겠다고 하여, 동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이들에게 22일 외에 추가 배차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들에게 체불임금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에 차별적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고, 추가 배차 배제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1인당 월 평균 92만원에 달하므로 그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 배차 배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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