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
- 번호
- 2019부노44
- 일자
- 2019-12-23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15., 12. 31. 두 차례에 걸쳐 정상조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격려금 지급 공고문 게시는 그 주된 내용이 격려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1. 28. 2018부노3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 1. 28. 판정 2018부노3]
1.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30. 위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 등 운수서비스업과 공공기관, 공공연구, 사회복지, 건물시설관리 등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70,000명이고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 21. 이 사건 회사에 ○○○○ 비정규직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 지부’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 약 200명이 가입하였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0. 10. 29. 설립되어 위 주소에서 상시근로자 약 2,000명을 고용하여 전국 약 100개 사업장에서 근로자파견업,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항공운수 부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15.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강제 휴무, 반노조 언사, 인격 모독, 차별대우를 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2018. 11. 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1. 28. 격려금 지급, 탈퇴종용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3. 4.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3.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1. 15., 12. 31. 2회에 걸쳐 이 사건 노조 지부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① 2018. 10. 31. 격려금 지급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여기에 “정상적인 업무를 거부하거나 정상조업을 하는 직원을 비방, 모욕, 업무방해, 그리고 sign조 거부 등의 직원은 인사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진행”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이다. ②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서를 제공하였다. 위 ①과 ②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었고 격려금은 이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18. 10. 31. 격려금 지급 공고문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요구와 협의를 통해 합의된 격려금 지급을 확약하는 의미에서 게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비조합원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의 동요가 있었다. 이들은 쟁의권이 없어 이들이 중량물 업무를 거부할 경우 이는 불법이므로 노무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이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1. ○○○○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원청’이라 한다)와 지상조업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3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 기내청소 및 모포창고 운영 등의 도급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9. 30.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등 2개이다.
다. 2017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로 2017. 5. 26. 개시되어 2017. 6. 22.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단수노조였다. 이 사건 당사자는 2017. 9. 17.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2018. 1. 12. 임금협약(유효기간: 2018. 1. 1.~12. 31.)은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은 2018. 9. 7.까지 18차례 교섭하였으나 결렬되었다.
라. 위 ‘다’항 2017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7. 31.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1차 조정신청을 한 후 2017. 8. 10. 취하하였다. 이후 2017. 12. 18. 2차 조정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17. 12. 26.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 1.~1. 14. 파업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8. 3차 조정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18. 10. 18.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마. 위 ‘라’항 3차 조정중지 결정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2018. 10. 19.~10. 21.)를 하였고, 그 결과 76.6%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22.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
바. 위 ‘마’항 부분 파업과는 별개로 이 사건 노조 지부의 객실 청소 여성 조합원들은 기존 11개 업무 중 무겁고 큰 6개 업무(이하 ‘중량물 업무’라 한다)를 2018. 10. 22.부터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회사 업무규정에 따른 정상근무로서 파업도 태업도 준법투쟁도 아니라고 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태업의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사.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쟁의행위 직전인 2018. 10. 17. 도급 업무 중 ○○○○ A380 기내청소 및 Vacuum Cleaning 등 일부 업무를 2018. 11. 8.부터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청과 도급 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0. 31. 파업으로 인한 업무 가중에도 정상근무를 할 경우 그 대가로 특별 격려금을 2018. 11. 15. 지급하되 금액은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1. 15. 신청외 노조 조합원 89명, 비조합원 23명, 이 사건 노조 조합원 2명 등 정상근무자 총 114명에게 남직원은 20만원, 여직원은 30만원 등 총 27,862,500원을 지급(이하 ‘1차 격려금’이라 한다)하였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2. 31. 신청외 노조 조합원 120명, 비조합원 13명, 이 사건 노조 조합원 2명 등 정상근무자 총 135명에게 남직원은 10만원, 여직원은 2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총 22,539,16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2차 격려금’이라 한다).
카. 한편, 원청은 이 사건 사용자와 위 ‘사’항의 계약 변경(해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신청 외 주식회사 ○○○○○(이하 ‘신청 외 회사’라 한다)와 용역 계약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인수인계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을 7일간(2018. 11. 8.~11. 14.), 매일 6명씩 지원하고 그 대가로 신청 외 회사로부터 금1,367,870원을 받았다.
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7. 10. 22명, 2018. 1.부터 5.까지 27명이 탈퇴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인 2018. 10. 22.부터 12. 9.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30명이다.
파. 위 ‘타’항 탈퇴 조합원들 중 2017. 10. 22명과 2018. 11. 10명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할 때 2018. 4. 23. 해산된 ○○○○○○ 노동조합 탈퇴서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출하였다.
※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2018. 4. 23. 기업별 노조인 ○○○○○○ 노동조합을 휴면노조라는 이유로 직권해산 함
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반노조 언사를 하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 자료로 조합원 이○○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은 자유의사에서 탈퇴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무관하다며 탈퇴 조합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 하였다[사 제30, 31호증 탈퇴 이유서]
너. 이 사건 당사자는 2019. 1. 28. 초심지노위, 2018. 6. 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2018. 10. 22.) 이후 업무가 증가하였다는 객관적 근거나 자료가 있다면 격려금을 지급해도 된다. 어떠한 자료나 근거 없이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자체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것이다.
나) 파업 전후 업무강도 변동이 없는 이 사건 노조 조합원 김○○, 최○○도 격려금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격려금 지급 기준은 소속 조합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의도에서 지급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객실 청소 여성조합원들이 기존에 하던 중량물 업무를 쟁의행위 신고 이후 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파업이나 태업, 준법투쟁이 아니다. 이 사건 회사는 중량물 업무를 할 남성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고, 실제 남성 직원들이 중량물 업무를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중량물 업무 부담에 대해 2배, 3배, 30%, 4% 이유서에는 50% 등 지노위, 노동청에서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다.
마) 2018년도 파업을 12일간 했을 때나 노동쟁의 조정신청 중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인력을 준비 해놨었고 이번 파업 때도 출하인력을 준비 하여 투입했다. 2018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업무량 증가는 없다.
바) 격려금 지급 공고문이 붙고 나서 그거 보고 조합원 30명 가까이 한꺼번에 탈퇴했다.
사) 탈퇴 조합원들은 해산 노동조합인 ○○○○○○노조 탈퇴서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출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된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양식을 조합원들에게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 기내 조업은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현재 회사 업무 규정대로 근무 중이고 쟁의행위는 계속하고 있다.
2) 사용자
가) 그간 소속 노조 구분 없이 조를 편성하였다. 1개조는 4~5명이고 한 비행기에 4개~5개조가 올라가고 1개조에 3/4정도가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이다. 보통 1인당 5~10 키로의 기용품을 들고 올라간다.
나) 쟁의행위 직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중량물 업무를 거부하여 신청 외 노조조합원과 비노조원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중량물 업무를 하였다. 2018. 10. 22.~11. 6. 동안 업무량 증가는 매우 컸고 현장에서 갈등과 신청 외 노조 조합원의 항의가 계속되었다. 그래서 2018. 11. 7.부터 정상 근무자와 쟁의행위자를 구분하여 조편성을 하였다. 업무량이 30% 증가하였다고 본 근거는 조합원 비율이고 조편성을 소속 노조로 구분한 2018. 11. 7. 이후의 업무 강도이다. 알바 20명 정도 채용하고 남직원을 투입하고,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가 정상조업을 하면서 업무 강도가 약화되었다.
다) 2018. 1.에도 파업이 있었고 그간 파업·태업이 반복되고 준법투쟁, 연장근로 거부 등으로 작업 차질이 있어 왔다. 이번 파업 직전 A380기 조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청에 공문을 보냈고 원청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였다. A380기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신청 외 노조 지부장과 협의하여 ○○○○○에 7일간 A380기 업무 경력자 수명을 지원하였고 지원비를 청구해서 받았다.
라) A380기가 빠져서 전체적으로 업무총량은 줄었지만, 쟁의행위로 상대적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파업·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대다수가 여직원이고 여직원들이 하던 기용품을 항공기로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일을 남직원에게 분담시켰고 이 사건 노조조합원 김○○, 최○○도 했기 때문에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이들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 해산노조(○○○○○○노조) 탈퇴서는 자기들끼리 공유한 것이다. 제출자에게 물어 보면 된다. 탈퇴서 양식을 본적도 없다. 근거 없이 억지로 회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바) 이 사건 노조는 업무규정대로 정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쟁의행위 이전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분담하여 계속 처리해왔던 중량물 업무를 쟁의행위 이후에는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태업이다.
사) 2차에 걸쳐 지급한 격려금은 당초 신청 외 노동조합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이고 여성이 많은 것은 쟁의행위자 비중이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2018. 10. 22. 이후 현재도 태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과 임금교섭 중에 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은 3차 격려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비행기 운행은 국가의 신뢰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비행기를 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을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없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격려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둘째, 이 사건 격려금 지급 및 격려금 지급 관련 공고문 게시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격려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1)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1. 15., 12. 31. 2회에 걸쳐 이 사건 노조 지부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차’항 및 ‘너’항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15., 12. 31. 두 차례에 걸쳐 정상조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합리적 범위 내의 금품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그 지급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1. 원청과 지상조업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3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 기내 청소 등의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8. 9. 30. 같은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복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22.부터 부분파업을 포함하여 쟁의행위를 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항공기객실 청소 여성 근로자들은 기존에 수행하던 11개 업무 중 무겁고 큰 물건을 다루는 6개의 중량물 업무를 같은 날부터 수행하지 않았다.
다) 중량물 업무의 수행 거부가 회사의 업무규정에 따른 정상근무인지 아니면 태업의 쟁의행위인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 회사는 항공운수사업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중량물 업무의 수행 거부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객실 청소 미흡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라)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가중된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는 업무량 증가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없으면 중량물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것이라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이에 대비하여야 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요구로 가중된 추가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8. 10. 31. 그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한 후, 신청 외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고, 2018. 11. 15.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89명, 비조합원 23명,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 등 정상근무자 총 114명에게, 남직원은 20만 원, 여직원은 30만 원을 기준으로 합계 금27,862,5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인 2018. 12. 31. 이 사건 회사는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20명, 비조합원 13명,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 등 정상근무자 총 135명에게 남직원은 10만 원, 여직원은 20만 원을 기준으로 합계 금22,539,16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중량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데스크(DESK) 직원 3명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하였다가 착오 지급임을 알고 그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바) 위와 같은 격려금 지급은 그 액수, 경위, 시기, 횟수, 대상자 등에 비추어 사회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가 2018. 10. 17. 원청과 ICN ○○○○ A380기내청소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기로 도급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파업 결의를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40~50명 채용하였으며, 남직원들의 작업반이 확대되는 등의 사정들 때문에 이 사건 회사 전체에 걸쳐 업무가 줄어들고 작업 인원이 늘었으므로 업무의 가중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도급계약 내용의 일부 변경이 실제 시행된 것은 2018. 11. 8.부터이고, 위 도급계약 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줄어든 업무의 비중은 크지 않았으며, 비록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채용되고 남직원들의 작업반이 일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직원들의 숙련 도와 남직원 작업반들의 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항공기 객실 청소 여성 근로자들의 중량물 업무 수행 거부에 따른 그 대체 수행의 필요성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더욱이 종전에 타인이 수행하던 중량물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게 된 다른 근로자들의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회사 전반에 걸쳐 업무 수행의 차질을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만일 중량물 업무 수행의 거부와 그에 대한 대체 수행의 필요성 대두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다른 근로자들을 차별하여 후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였다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 나아가 이 사건 격려금이 쟁의행위에의 참가자와 비참가자를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명백하다.
나. 이 사건 격려금 지급 및 격려금 지급관련 공고문 게시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1)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① 2018. 10. 31. 격려금 지급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여기에 “정상적인 업무를 거부하거나 정상조업을 하는 직원을 비방, 모욕, 업무방해, 그리고 sign조 거부 등의 직원은 인사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진행”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이다. ②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서를 제공하였다. 위 ①과 ②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2) 관련 법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격려금 지급 공고문 게시는 그 주된 내용이 격려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6.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이나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 등은 비록 그 과정이나 공고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항공기 객실 청소여성 근로자들의 중량물 업무 수행 거부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행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격려금 지급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요구와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그 격려금의 액수, 지급경위, 지급시기, 지급횟수, 지급대상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가 2018. 10. 31. 게시한 특별 격려금 지급에 관한 공고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거부하거나 정상조업을 하는 직원을 비방, 모욕, 업무방해, 그리고 sign조 거부 등의 직원은 인사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진행”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복수노조 간의 불공평·차별을 초래하고 특정노조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추인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 공고문의 주된 내용(제1항 지급 사유, 제2항 지급 대상자, 제3항 1인당 금액, 제4항 지급 일자 등) 및 그 취지, 게시 경위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항의를 받고 바로 위 게시를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들이 해산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의 탈퇴서를 사용한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들의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2018. 10. 22.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30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들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의 탈퇴와 이 사건 격려금 지급 및 그 공고문 게시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 사건 격려금 지급과 무관한 시기인 2017. 10.에 22명, 2018. 1.부터 5.까지 27명이 탈퇴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들이 탈퇴 사유에 관하여 작성한 위 진술서들의 내용이 비슷하거나 말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진술서들의 작성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진술서들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서들은 모두 자필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일률적이라거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진술서들의 작성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15., 12. 31. 두 차례에 걸쳐 정상조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격려금 지급 공고문 게시는 그 주된 내용이 격려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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