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

번호
2019부노68
일자
2019-12-30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발송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해제 공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려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 해당여부를 확인요청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2. 6. 2019부노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 중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 2. 26. 판정 2019부노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즉시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한 노동조합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업무 수행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지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장○○(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8. 9. 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동조합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8. 1.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무부장으로 임명되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던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69. 12. 22.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 8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수업(시내버스)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승무를 지시한 행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면제자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9. 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 2. 26.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4. 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4.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를 제명 및 해임 처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 법원에 총무부장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및 해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의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승무지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하는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자발적·선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을 하려는 의사표시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승무지시를 하고,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취한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한 부당한 원조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 내에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의 현황과 해당 교섭단위 내에 적용되는 임·단협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노동조합 현황 및 임·단협 현황 >(생략)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7. 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 권○○(이하 ‘권○○ 지부장’이라 한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다.

※ 권○○ 지부장은 2015. 2. 16.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벌금형은 2016. 6. 4. 대법원에서 확정됨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9. 9. 입사와 동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계속활동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9. 25. 과다한 전별금 공제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 및 지부장 조합비 횡령으로 인한 불신 등을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였고, 같은 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14명의 조합원은 2016. 11. 28.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가입이 보류되었다.

마. 위 ‘라’항의 재가입이 보류되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14명은 2016. 12.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가입 보류 결정에 대한 시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경기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는 2017. 2. 14.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 재가입을 보류한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의결하였다. 상기 의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1. 28.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재가입하였다.[사 제1호증 ○○○○노동조합 탈퇴자 재가입 건]

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과 총무부장은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단체협약 제13조(근로시간면제자) ① 회사는 현행 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하며, 노사 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 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7. 12. 7. 지부장 선거에서 김○○가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 지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를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1.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총무부장에 임명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그날부터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자로서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사 제2호증 ○○○○노동조합 총무부장 임명]

아. 한편 2018. 5. 14.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 안○○ 외 23명은 이 사건 근로자와 조합 간에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으로 총 금9,600,141원이 확정되었음에도 현 집행부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소송비용 내역을 안○○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5. 3. 18. 대의원 선거와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선거관리규정 변경절차 위반 등을 사유로 2015. 6. 2. 대의원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6. 7. 7. ‘각하’되었음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6. 3. 권○○ 지부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의원선거에 하자가 있더라도 권○○ 지부장의 지위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되었음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5. 29.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을 상정하였고, 2018. 6. 14. 출석 요구하였다.

차.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기재한 ‘비위 사실’ 문서에 ① 사회적으로 수치스런 행위 자행, ② 반조직행위 자행(조합 탈퇴 후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재가입), ③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④ 조합비 금63,800,000원(변호사 비용) 손실 초래, ⑤ 소송비용 미상환 등을 기재하였다.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6. 23.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징계안건에 대해 대의원 48명 중 39명이 참석하여 찬성 34명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6. 28. 이 사건 근로자가 규약 제36조(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 반조직행위 자행 등을 한 자)를 위반하였다며 제명의 징계처분 결과를 알렸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7. 1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7. 30.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징계(제명) 재심에서 참석 대의원 39명 중 36명의 찬성(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제명 처분을 확정하였다.[징계처분 결과 통지서, 재심 청구서, 재심 녹취록]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8.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재심 결과를 알렸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날 의왕시에 노동조합의 규약 및 제명 처분에 대한 시정요청서를 제출하였다.

※ 의왕시는 2018. 10. 16.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및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 요청을 하였음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징계 의결 사항과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처리방법에 대해 회신하여 달라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8. 23. 위 ‘파’항의 요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면제자 해제 통보를 하였다.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24. 단체협약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원직 복귀 인사발령을 하였다.

※ 단체협약 제13조 ③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지정이 해제되었을 시는 원직에 복직시킨다.

더.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8. 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면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배차 부여’ 등의 부당한 조치를 중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러.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노동조합원의 지위 및 노동조합 내 총무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요청하는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머. 이 사건 사용자의 ○○ 영업소 오○○ 소장은 2018. 8.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8. 31. 6시 배차가 지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후 2018. 9.에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승무지시가 있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노 제4호증 배치통지 문자, 노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배차표]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승무지시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이후로 승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음

버.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9. 28.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근로자의 총무부장 직위 해임을 결정하였으나, 그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 위 ‘러’항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8. 12. 3. ‘제명징계 효력 정지 및 조합원지위 보전 신청’에 관하여 ‘인용’하고, ‘총무부장의 지위보전 신청’에 관하여는 ‘기각’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노위 제2호증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2018카합10099)]

※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2. 5. 같은 법원에 ‘총무부장 지위 보전’ 관련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장을 제출함

어. 초심지노위는 2018. 12. 17.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근로자의 제명을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인정’ 의결하였다.[노위 제1호증 의결서(○○○○지부 규약 및 시정명령 의결, 경기2018의결19)]

※ 의왕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및 조합원 자격 제명(대의원대회 결의)에 대하여만 시정 명령을 의결 요청하여 우리 위원회는 총무부장 지위(지부장 임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음

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2.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날짜로 총무부장 직위에서 면한다는 내용의 상집위원 임면 통보 문서를 발송하였다.[사 제4호증 상집위원 임면 통보]

처.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 2. 총무부장 지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법정분쟁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자신에게 근로를 강요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구제신청서]

※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에게만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였다고 주장함

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총무부장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터.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이유서, 답변서]

퍼. 이 사건 당사자는 초심 및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 총무부장 지위에 관련하여 법원에 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고,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여러 방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법칙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징계 의결 결과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기도 전에, 이 사건 사용자는 먼저 결과를 회신하여 달라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귀 지부 징계대상자에 대한 답변요청 건”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조합원의 문제제기로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측이 가상으로 꾸며낸 것으로 생각한다.

2) 사용자

가)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자 해당여부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확인하였을 뿐이다. 이는 노동조합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지 법을 어기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는 행위가 아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단지 이 사건 사용자는 면제시간 한도 내에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해제하였다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그 효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

다) 2018. 8. 20.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귀 지부 징계대상자에 대한 답변요청 건”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2018. 7. 30. 임시 대의원대회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제명처분 된 자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 부당원조로 구제신청을 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에 요청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단체협약》

제13조 (근로시간면제자) ① 회사는 현행 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하며, 노사 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 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현행을 유지한다.

③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지정이 해제되었을 시는 원직에 복직시킨다.

《지부운영규약》

제6조(권리) ② 권리의 제한

3.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반조직행위를 한 자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부의 간부를 역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부의 간부 이상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 여기서 “간부 이상의 직”이라 함은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임원, 감사, 조직의 각부 부장, 총무 이상의 직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해석권 및 판단권은 대의원대회가 갖는다. (2018. 4. 24 정기대의원대회 신설)

제36조(징계) 지부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시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징계 또는 건의할 수 있다.

7. 조직체계를 문란케 한 자

8.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를 한 자

9. 이중가입으로 인한 반조직행위 및 조직이탈(탈퇴) 선동하는 행위

제37조(징계구분) 경고, 정권(유기, 무기), 제명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근로시간면제자 해당 여부를 회신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초심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셋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근로시간면제자 해당 여부를 회신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 법원에서 총무부장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및 해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아직 근로시간면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승무지시하고 임금상당액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아’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승무지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를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1.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총무부장(장○○) 임명공문을 발송한 후부터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받아 활동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7. 30. 제3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제명 처분을 확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자 해당 여부를 회신 요청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8. 23.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자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 복귀 인사발령을 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2018. 8. 23.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해지하는 통보와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18. 8. 24.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정당한 조치로 판단된다.

바)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8.부터 2019. 3. 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 해제 통보 따른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13조에 따른 정당한 승무지시에 대해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사)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제명징계 효력 정지 및 조합원지위 보전 신청’에 관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경기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제명을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아) 하지만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결정으로 제명의 징계가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에 대한 권한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지위 회복을 요청한 바가 없었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가 부여되는 총무부장 지위 보전 가처분에 관해서는 기각 판결을 하였다.

자) 이 사건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2018. 12. 20. 총무부장 직위를 면한다는 확인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자 지위가 해지된 2018. 8. 23. 이후의 사용자의 승무지시 내지 임금미지급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승무지시와 임금 미지급 행위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승무지시와 임금 미지급 행위 자체가 독자적인 개별적 행위기 보다는 2018. 8. 24.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따르는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은 2018. 8. 24.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 2.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와 달리 판단한 초심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복하고 있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더라도 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는 동일하므로 초심판단의 기초 위에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자 해당 여부를 회신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초심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는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징계결과 회신을 요청하는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명의 징계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자발적·선제적으로 행한 조치로서 이는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을 하려는 의사표시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중략) 특정 연구과제를 위한 연구진을 구성함에 있어 원고를 연구진에서 배제한 경우에 그 행위는 그 자체로 완결되고, 그 이후에는 그 행위로 인한 상태 또는 효과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타’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시점은 2018. 8. 20.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한 시점은 2019. 1. 2.로서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려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행위는 하나의 완결된 행위이고 그 시점은 2018. 8. 20.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 2.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다) 초심지노위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본안에 대하여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자 해당 여부의 답변 요청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8. 20.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기각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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