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부동산 분양계약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영...

번호
2019부해1245
일자
2020-09-14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신청인들은 이 사건 피신청인과 분양영업계약서(근무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사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홍보활동을 하였고, 보수(수당)는 분양계약이 성사되면 지급 받는 조건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으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제공 받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용자

-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분양영업계약서(근무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식비로 1일 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식비지급은 주 5일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70,000원(사업소득세 3.3% 공제)을 지급하였을 뿐, 노무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 성사 시 건당 5,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출근하여 아침 조회를 마친 후 스스로 하루일정을 정해 모델하우스와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 등 영업활동을 하다가 그 홍보현장에서 바로 퇴근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인들이 이 사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 ①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분양영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고정급이 없고, 분양계약이 성사되면 1건당 5,000,000원의 수수료 및 1일 10,000원, 주 5일 이상 근무 시 70,000원의 식비를 지급한 점, ③ 신청인들이 받은 수수료는 분양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지시 및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부동산 분양 홍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지시와 보고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⑥ 피신청인의 업무지시는 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에 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