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번호
2019부해1375
일자
2021-08-23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①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②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용자

①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관할 노동관서의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1은 파견법의 취지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 없이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의 문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2)

① 최초 입사 후 특별한 평가나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이전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근로자2)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행한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