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 번호
- 2019부해1381
- 일자
- 2020-09-28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사업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한 사업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업기간 내에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재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 사용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고,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2019. 5. 31.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은 사용자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는 별도로 새롭게 지원해서 선정된 사업이라는 점, 지원 자격이 다르다는 점, 사업비 집행 기준이 다르다는 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한 일부의 대학이 동 사업에 응모를 했으나 탈락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존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종료되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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