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

번호
2019부해1494
일자
2020-10-05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근로자는 직원들에 대한 반말, 폭언과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징계이다.

■ 사용자

- 이 사건 근로자는 부하직원인 서○○, 안△△에게 반말, 폭언을 비롯하여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하여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이다.

【판정요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소속반원들의 휴게시간 중 샤워행위를 금지한 행위, 반말 및 폭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업무배분 권한을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를 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1개월 이상 정신적인 고통으로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점, ③ 근로자의 그간 징계이력, 개전의 정, 회사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회사의 단체협약 등 제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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