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1차 전보는 인사규정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
- 번호
- 2019부해1522
- 일자
- 2020-10-19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장기간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퇴사 종용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방으로 발령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무직 간부사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생산직 일반근로자로 사실상 강등한 것이다.
- ②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 ③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을 하고 퇴사조건을 제시하며 퇴사를 종용하였다.
■ 사용자
- ①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의 홈푸드 영업실적 부진 및 영업이익 적자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 ②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활성화 및 조직쇄신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인사 관행, 업무상 목적 등 그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전보 발령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일부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며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판정요지】
■ 1차 전보(2019. 6. 1. 자)의 정당성 여부
- ① 회사 인사규정에 조직침체 방지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3년 전부터 상시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영업팀의 세분화 또는 통합으로 인력 재배치를 실시해 온 점, ③ 생산공장에서 성수기 대비 인력 파견을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인사규정에 근거를 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인사명령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2차 전보(2019. 6. 12. 자, 2019. 6. 14. 자)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장소 및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전보발령에 따른 근로자들의 가정 생활상의 고려 등 당사자간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어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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