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인정하는 등록된 단체의 경력이 아니라...

번호
2019부해1682
일자
2020-11-02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① 2011년 이 사건 재단에 특별채용될 때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은 허위가 아니고, 채용기준도 충족하였으므로 결격사유가 없다. 2014년 공개채용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2011년의 임용이 정당하므로 2011년 임용의 취소를 전제로 한 2014년 임용의 취소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부당하다.

- ② 채용공고, 서류 및 면접전형 운영 등을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으며, 입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재직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용자

-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11년 특별채용 시 제출한 경력은 허위여서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임용취소는 정당하다. 또한 2011년 임용취소에 따라 2014년 공개채용 시 제출한 경력 역시 소급하여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정당하다.

-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 중 2009. 5. 25.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이전의 경력은 인정할 수 없고 채용 관련 정부지침에 근거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은 허위 경력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경력이 허위이므로 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활동 경력이 사업 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②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는 관련 분야 경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등록된 단체의 경력만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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