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
- 번호
- 2019부해447
- 일자
- 2020-02-0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2018. 8. 25. 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점, ② 과거 2017. 4. 5. 자 교통사고는 중과실 사고임에도 견책의 징계에 그친 점, ③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은 해고양정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상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무려 2개월이나 지나서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3. 22. 2019부해53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0.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 3. 19. 판정 2019부해180]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0.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0. 4. 16.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0. 29.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5. 9. 15. 설립되어 위 주소에서 상시 1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0. 29.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19. 1.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 3. 22.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4. 1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4.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1) 이 사건 사용자는 교통사고 유발 건수 및 피해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고다발자’, ‘회사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근로자’로 낙인찍고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점 또한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만으로 해고결정을 하여 부당하다.
2)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는 적용될 수 없고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적용될 수 없고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는 15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초과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득이한 것으로 징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 이력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4.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2개가 있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1. ○○○○○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함
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30.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1. 1.∼ 2018. 12. 31.)을 체결하였다.[사 제5호증 단체협약서]
라.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14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근무 중 총 9회의 시말서를 제출함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라’항의 2017. 11. 20.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4. 행한 5개월분의 상여금 지급제한과 운전정밀검사(특별)재검사(이하 ‘운전정밀검사’라 한다)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8. 1. 1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충남2018부해36/부노6 병합)을 하여 모두 기각되었고, 2018. 4. 9. 우리 위원회에 재심 구제신청(중앙2018부해345 및 중앙2018부노47)하였으나 2018. 5. 31. 모두 기각되었다.[사 제7호증 판정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운전정밀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3. 27.까지 그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하였고 이후 2018. 3. 28.에도 운전정밀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마’항의 운전정밀검사 처분이후에도 계속 지시를 거부하고 운행을 하다가 위 ‘라’항의 2018. 3. 12. 천안 ○○동 소재 천안 가스 충전소에서 자동세차기에 진입과정 중 세차기를 들이받아 앞 범퍼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키자 ‘사고다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한 인사권의 하나로 운전정밀검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수차례 거부하였음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2. 14: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바’항의 회사지시 거부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8. 5. 3.정직 14일(근무일수 7일)의 처분을 하였다.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5. 8. 위 ‘사’항의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충남2018부해194)을 하였는데 2018. 7. 4.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정밀검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였다.[사 제9호증 화해결정문]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8. 25.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택시(충남○○바○○○○)를 운행하던 중 충남 천안시 인근에서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삼중 추돌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천안서북경찰서 추산 물적(차량 3대 파손, 12,155,000원 상당) 피해와 인적(부상 4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차. 위 ‘자’항의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피해 현황이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 현황>(생략)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25. 15:00경 이 사건 근로자와 1차 면담을 통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다. 2018. 8. 28. 10:00경 2차 면담을 통해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여 2018. 8.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유급)를 명하였다.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0. 10.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고 2018. 10. 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0. 29.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10. 31. 자 해고를 통지하였다.[답변서, 사 제10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천안서북경찰서), 사 제15호증의 1∼5 징계절차 관련 서류 일체]
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사 제10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 제12호증 충남택시공제조합 산정 손해액 추정서, 사 제13호증 피해자 김○○과 회사와의 통화내용 녹취록, 사 제14호증 차량파손 사진, 사 제16호증 할인할증보험률 및 부담금 차이 공문, 노위 제1호증 교통사고 현황, 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래표 생략)
거.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9. 3. 22. 초심지노위, 2019. 6. 1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하나 해고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단체협약 제42조의 해고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안○○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였고, 안○○의 사고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다) 운전정밀검사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있었고, 구제신청하였으나 화해로 종결한 사실이 있다. 운전정밀검사를 거부한 이유는 이 사건 근로자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며 판정 결과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면 받으려고 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은 노조가 설립되고 회사 측에 요구해서 처음 받아보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보았다.
마) 근무하는 동안 교통사고 피해액이 다른 근로자보다 적었다고 말할 수 있고 택시회사에서 사고는 빈번한 일이다.
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제4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운수법에서 정한 10개 항목에 저촉된 것도 아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46조에 ‘단체협약 제42조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일반도로보다 통행이 위험한 지점은 아니다.
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총 3번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징계 처분도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것이었고 다른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서도 이 사건 사용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전에 징계를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에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나,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이 사건 징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며칠 동안 사직서 작성을 압박했었다. 따라서 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교통사고 야기로 인해 징계해고를 받는 사례는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밖에는 보지 못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두 번째로 큰 사고이다. 2017년 첫 번째로 큰 사고를 냈던 김○○ 근로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전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8. 8.에는 사고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없던 상태라서 과실율과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서로부터 2018. 10.에 받은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자동차운수법에서 정한 10개 항목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 제34조, 단체협약 제42조를 적용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42조 제6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각 항 외에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의 ‘인적 피해 3주 이상, 물적 피해 80만원’는 해고사유로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한 건이라면 양정이 과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그간 교통사고 이력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다.
마)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바) 이 사건 징계 이전부터 이 사건 근로자는 모든 징계와 운전정밀검사를 부인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 왔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자료가 나오기 전에 승무정지라는 정당한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차량과 승객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이후에 이 사건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회사에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에 징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공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자) 이 사건 근로자가 야기했던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충남택시공제조합의 증빙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지는 않았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시행 2017. 12. 3.)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1. 1.∼2018. 12. 31.)
제5장 징계·해고
제39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며 그러지 아니할 때는 퇴직으로 간주한다.
제42조(징계 사유)
1.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2. 도박 및 약물중독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 등 자동차운수법에 의거 10개 항목에 저촉된 자로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4.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하여 노사관계의 신의를 상실케 한 자
5. 조합원 또는 조합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6. 상기 각 항 외에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징계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 및 해고할 수 없다.
제4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 구두상 주의
2. 견 책 : 시말서 제출
3. 감 봉 : 1회에 한하여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
4. 정 직 :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5. 해 고
제44조(징계 위원회 구성) 징계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각 3인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이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 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 드려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의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여 조합과 회사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위 각호 1∼3항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46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1. 정신 및 신체 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 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제39조의 사유와 제42조의 절차를 충족한 징계사유가 가결되었을 때
《취업규칙》
제5절 징계 및 해고
제28조(징계) 제반법규 또는 사칙을 위반하거나 근무태만, 과실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상벌위원회를 소집하며 경중을 심사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
1. 징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행한다.
1) 징계해고 : 예고 기간을 두는 경우와 즉시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2) 권고사직 : 본인의 임의 퇴직의 형식을 취한다.
3) 정직 : 직책 또는 직위를 박탈하고 출근을 정지시킨다. 단, 정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4) 출근정지 : 일정기간 정지한다. 단, 출근정지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감급: 사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회의 감급액이 평균 일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2회 이상의 강급을 하더라도 그 감급 총액은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견책 : 장래를 위하여 하고 시말서를 받는다.
2. 변상 : 전항 각호의 징계를 행하는 외에 회사가 입은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시킨다.
제30조(징계 절차)
1. 사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적어도 3일 이전, 일시, 장소 등을 지정 통고하며 해당 사원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 규칙의 제규정을 근거로 사원이 행한 귀책사유의 경중을 가려 제2장 제29조 각호 1 에 해당하는 징계를 행한다.
3. 징계는 제2장 제34조, 35조, 36조의 각호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날 또는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4.(징계 등의 예외) 제2장 제34조, 35조, 36조의 각호의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은 행하지 아니한다.
1) 사원이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2) 산전 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
제31조(상벌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종업원에게 징계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2. 상벌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 3명과 근로자측 위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한다.
3. 대표이사는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본회를 주관한다.
제32조(회의 소집) 상벌위원회는 징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개최하며 위원회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정족수) 본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고의로 방해하거나 참석치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 권한으로 임의로 처리할수 있다.
제34조(해고)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입사 후 발견된 자
2. 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3. 고의 또는 본인과실로 차량을 파손케하고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살상 또는 재물을 손괴한 자(인적 피해 : 3주 이상, 물적 피해(피해자의 비용포함) : 800,000원)
4. 도박 및 약물중독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자
5. 회사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운전케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자
6. 회사 소속 차량으로 범법 행위에 이용되는 알면서도 운행을 감행한 자
7.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환자 응급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자
8. 타인의 재물을 강취 또는 절취하기나 당일 운송수입금을 유용 및 횡령한 자
9.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
10.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적장규율을 문란케하여 노사관계의 신의를 상실에 한 자
11. 회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협조한 자
12. 동료 및 상사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자
13. 회사소속 차량 및 재산을 담보로 외상거래 등 채무의 설정과 채무변제용으로 담보를 제공한 자
14.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종사하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자
15. 회사의 허락 없이 휴차.입고 차량으로 운행한 자
16. 음주한 상대로 운행한 자
1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지상을 초래한 자
18. 교통사고 10개 항목에 해당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
19.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한 상태로 운행에 임한 자
20. 정당한 사유없이 월 2회 이상 지속하며 무단결근한 자
21. 정직 및 휴직 처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치 않은 자
22. 사내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23. 정직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24. 년 2회 이상 불친절, 합승행위,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시청의 단속에 적발된 자
25. 근무실적이(입금) 고의로 저조한 자
26.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회사에 신고 조치 않고 은폐한 자
27. 강도, 절도 등의 피해로 위장하기나 고의로 일일수입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자
28. 신체 및 정신상 유해로 직무를 감당할수 없다고 인정된 자
29. 차량출고 전 일상점검을 소홀히 하여 야기되는 차량고장 및 파손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
30. 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 할 때
31. 상기 각항 외에 해고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7조(감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충분한 반성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장의 권한으로 감면할 수 있다.
6.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차’항, ‘하’항, ‘거’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단체협약 제42조 및 취업규칙 제28조에 각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득이한 것으로 징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 이력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 및 제17항을 근거로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르면, 해고의 경우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가결되어 해고하는 경우’ 외에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단체협약 제42조에서는 징계사유를, 제43조에서는 징계의 종류(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제4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수준이 제43조에서 규정한 해고에 이를 정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의한 사고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 등 자동차운수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말함)에 의거한 10개 항목에 저촉”된 경우가 아니며, 소위 ‘중과실 교통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4. 5.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이므로 단체협약 제42조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위 ‘중과실 교통사고’이며 사고 피해금액 또한 대인 금1,653,710원 및 대물 금4,546,981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43조에서 나열한 징계의 종류 중 경고 다음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시말서 제출)의 징계만을 행하였다. 따라서 그간의 교통사고를 양정에 합산하여 반영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비위 정도가 2017. 4. 5.의 교통사고 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어야 함에도 2017. 4. 5.의 교통사고는 소위 ‘중과실교통사고’인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근거로 당초 징계처분결과통보서에서는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 등을 제시하였다가 심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단체협약 제42 및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을 해고의 근거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42조 제6항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가)’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46조의 취지상 해고처분의 경우 취업규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만약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조차 심문회의에서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에 규정된 해고처분의 구체적인 피해 기준인 ‘인적피해 : 3주 이상, 물적 피해(피해자의 비용포함) : 800,000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4. 5.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시에도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놓고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 양정 시 그간 발생된 교통사고를 함께 고려했다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가 동료 중 가장 많고 본인 과실 비율이 50% 이상 되는 경우가 100%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입증할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지노위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내지 ‘거’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단체협약 제45조 제2항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에는 “1~3항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 등이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8. 8. 25.에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25., 8. 28.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2018. 8.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유급)를 명함으로써 적어도 2018. 8. 30. 이후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무려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 10. 29.에서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45조 제2항를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율과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관계기관인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2018. 10. 10.에야 이를 발급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2018. 10. 29.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므로 징계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간 이 사건 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이후에야 징계를 하여 온 관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전 이미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사고 발생 5일 만에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승무정지 조치까지 행하고서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지연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전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였는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점 및 설령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15일이 넘어서 개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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