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무단결근하고 직무상 ...

번호
2019부해678
일자
2020-08-18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대로 C 대표이사의 서신을 포함하여 주주총회 안내 문자를 보냈고, 이 사건 회사의 어떠한 문건도 반출한 것이 없으며 제3자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해고를 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 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가 주주총회 준비과정에서의 업무지시 불성실 이행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며 22일간 무단결근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시에 비밀을 준수하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중요서류를 반출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두차례 출근명령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무단결근한 행위와 직무상 취득한 영업정보인 법률자문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주주간담회에서 공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결근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와 사용자의 허락없이 법률자문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공표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교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