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기간의 정함...
- 번호
- 2019부해960
- 일자
- 2020-08-10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도입목적·채용과정·담당업무·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1은 2010. 3. 1., 이 사건 근로자2는 2011. 3. 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된 이후 단절 없이 각각 9년, 8년간 계속 근무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용자
- 초·중등교육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용권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학교의 장에게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는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퇴사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의 단절이 존재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요지】
- 학교의 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공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
- 영어회화 강사는 기간제법,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기간만료 외 다른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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