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 번호
- 2020공정12
- 일자
- 2020-12-21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라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는 적극적 의무이며, 교섭권은 단체교섭이라는 행위를 통해 구현되므로 교섭과정에서의 교섭권 행사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중핵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 의무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어 신청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초심 판정에 대해 이를 취소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조·보충적으로 게시명령을 한 사례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 신청 노동조합
- ① 신청 노조 지회는 교섭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고 등을 통해 교섭일, 교섭안 등 교섭 과정을 알게 해 달라고 공문으로 계속 요구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어떠한 정보 제공도 없이 202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② 근로시간면제시간 중 7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배정하기로 규정한 2020년도 단체협약 제10조제6호의 ‘가’는 과도한 우선배정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③ 나아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신청 노조 지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을 요청한 적은 없으나 그 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먼저 배분해 주어야 한다.
○ 교섭대표노동조합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안 제출 등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신청 노동조합은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 우선배정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의 교섭 및 활동 시간을 고려해 정한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시간은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사용하면 될 일이다.
■ 사용자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된 후 처음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OOOOOOOOOO OO본부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0년도 단체협약은 OOOOOOOOOO OO본부와 11개 회사가 공동교섭하여 체결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섭 뿐만아니라 교통사고 시 현장조사나 조합원의 고충처리 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 중 70%를 우선배정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신청하여 사용하면 된다. 신청 노동조합 지회가 노동조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에 대해 따로 안내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 초심지노위 판정 이후 2020. 5. 25.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판정요지】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나 의견수렴 등을 하지 않은 점, 교섭경과에 대해 일체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점,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대부분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 단체협약상 우선배정조항(70%)과 나머지 30%는 교섭대표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별 조합원 수에 비례 배분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배분한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97.4%, 신청 노동조합 지회에 1.6%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에 1.1%가 배분되었는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신청 노동조합의 18배인데 반해 근로시간면제시간은 63배에 달하는 등 그 차이가 현저히 커서 불합리하며 이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 이후 2020. 5. 25. 신청노동조합 지회에 서면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통지한 점에서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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