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결정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 번호
- 2020교섭15
- 일자
- 2020-10-26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 이 사건 노동조합
①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통지한 과반수 노동조합 공문을 공고명, 공고일, 공고 주체 등을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게시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적법한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가사 공고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공고 사실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지한 2019. 12. 9.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기산되어야 하므로 그로부터 5일 이내인 2019. 12. 13. 행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② 조합원 수는 필요적 기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당시 조합원 수를 ‘다수’라고 기재하여 조합원 수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인 교섭요구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 신청 외 노동조합
2019. 12. 2.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적법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2. 13.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신청기간이 지난 신청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 사용자
-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과반수 노동조합통지를 받고 이 사건 사용자는 법에 정한 바와 같이 통지내용을 2019. 12. 2.부터 5일간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2개 통지문을 나란히 게시하여 공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신청 기간을 지나 2019. 12.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2. 13.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판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결정요지】
■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
-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당시 필요적 기재사항인 조합원 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가 공고 주체와 공고일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공고한 것은 적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교섭참여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고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공고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고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신청 노동조합 등 선의의 관계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도 부당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공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한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를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