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결정요지] 단독 과반수 노동조합도 소수 노동조합과의 연합...

번호
2020교섭18
일자
2021-10-05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① 재심신청 노동조합1, 2

- 노동조합법상 과반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연합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연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초심신청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이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1이 단독 과반수 노동조합인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OOOOOO노조연대라는 ‘연합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OOOOOO노조연대가 아닌 재심신청 노동조합1만이 되어야 한다.

■ 사용자

- 의견 없음

【결정요지】

-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2. 11.)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4,421명, 재심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236명이며,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조합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5,657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1, 2 연합인 OOOOOO노조연대가 전체 조합원 수(5,657명)의 반수(2,829명) 이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 단독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노동조합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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