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케어솔루션매니저...

번호
2020교섭45
일자
2021-01-11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케어솔루션매니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0. 6. 17.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케어솔루션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판정요지】

- 케어솔루션매니저들은 ①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협상할 여지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점, ② 매니저 스스로 독자적으로 같은 서비스 시장에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일부 겸업을 하는 매니저를 제외한 이 사건 매니저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이 사건 매니저들은 업무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용자와 매니저 간에 어느 정도 법률적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⑤ 이 사건 매니저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매니저들과 계약 및 노무제공 형태가 유사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이 교부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매니저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최소 1인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