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

번호
2020부해1181
일자
2021-02-22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간 갈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 이 사건 회사와 호텔 경영업체인 주식회사 △△△△△△△호텔매니지먼트와 체결한 호텔경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인 호텔 □□□□서울의 총지배인으로서 자신의 재량으로 호텔을 경영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

【판정요지】

- ① 사용자와 호텔경영업체 간 위탁경영계약 중 사용자는 호텔경영업체가 총지배인(근로자)을 통해 호텔을 운영하는데 간섭할 수 없고, 호텔경영업체가 호텔 운영을 위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며, 직원의 선발, 임명, 근로관계 종료 등에 대한 권리도 가진다는 규정 등이 있는 점, ② 권한위임장에 기재된 총 30개의 업무 중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항목이 23개인 점, ③ 취업규칙에 총지배인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호텔 직원의 채용, 급여, 승진, 전보, 징계, 해고, 인원 배치 등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고용계약서에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등록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자 혹은 허가권자이며, 호텔의 총지배인으로서 근무장소는 당연히 호텔인 점을 감안해 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들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호텔 운영과 관련된 최종결정권자였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정했다거나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