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와 주 40시간제를 시행하...
- 번호
- 2020부해1353/부노206
- 일자
- 2021-03-22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승무정지처분의 근거로 삼은 개정 단체협약 기준금조항은 기존 사납금제의 변형된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준금 미달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이다. 이 사건 회사 간주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인 점, 목포시 2019년도 거리실차율은 평균 47.8%인 점에서 보면, 개정 단체협약 실적시간조항은 과도한 기준으로 실적시간 미달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부당징계이다.
2) 다수의 징계대상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원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 등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원만 징계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3)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직권으로 행한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징계이다.
4)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택시업체 최저임금 관련 대법원 2019. 4. 18. 판결(2016다2451)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차액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대로 전액관리제를 운영하라고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 사용자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20. 1. 1.부터 전액관리제와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전액관리제에서는 임금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성실 근로를 하더라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2019. 12. 28.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개정 단체협약에 기준금조항 등 5개 조항을 두었다. 개정 단체협약 기준금조항은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2) 실적조항 위반자 모두를 승무정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사 합의로 하위 10%(약 5명)에 대해 일률적으로 승무정지처분하였으므로 형평성 문제도 없다.
3) 승무정지처분 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면서 저성과·불성실 근로가 계속될 경우 승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알렸다.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는 상벌위원회 개최를 전제로 징계대상자에게 보장되는 절차이며,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은 개정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대표이사 직권징계조항에 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소속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승무정지처분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이라고 해서 달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판정요지】
■ 개정 단체협약 기준금조항은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기업 환경에서 월 단위의 실적금을 기준으로 징계사유를 정한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이 사회통념이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여 그 내용이 강행법규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반사회 질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쉽사리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체협약에 실적기준 징계사유조항을 두었다는 점만으로 여객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와 용역 보고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실적미달이 불성실 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사용자가 직권으로 징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실적조항 위반으로 비롯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실적 조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중 하위 10%를 소속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징계한 점 등을 볼 때, 승무정지처분은 전액관리제 시행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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