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교수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
- 번호
- 2020부해1365
- 일자
- 2022-02-28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2020. 4.경 이 사건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020. 5. 4.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2020. 5. 25. ‘6. 1. 출근 준비서류’를 안내받아 채용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5. 30.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는 부당하다.
■ 사용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하 ‘이 사건 국책연구사업’이라 한다)’과제를 수행하는 이 사건 병원 유방외과 교수 개인이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합격을 통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요지】
- 이 사건 병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채용공고상에 유방외과 교수 개인이 채용한다는 설명은 없지만, 채용공고가 병원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서의 공개채용 공고 방식이 아닌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점
② 채용공고에 “현재 1명의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있으며, 인원 충원을 위하여 1분을 추가로 모집합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근로자는 이미 ㅇㅇㅇㅇ병원에서 임상시험코디네이터로 2016. 11. 1.부터 근무한 경험이 있어, 연구책임자가 이 사건 병원이 아니라 교수 개인인 과제의 임상시험코디네이터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서류접수 및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병원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④ 공공기관인 병원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4대보험 미적용’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이 사건 병원 내과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바가 있어 이 사건 병원이 근로계약의 사용자일 경우의 채용 절차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⑥ 교수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재 근무 중인 연구원은 이 사건 신청 외 교수개인과 ‘연구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병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⑦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은 신청 외 교수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 비목 중 외부 인건비에서 비용처리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의 출처만을 이유로 근로자가 병원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채용과정에 있어 이 사건 병원이 교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병원에게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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