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

번호
2020부해1465
일자
2021-03-29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직권면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공단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했던 이 사건 검정원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중앙인사위원회 등을 두어 근로자들의 인사처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비공개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 조차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공단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했던 이 사건 검정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및 ㅇㅇ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검정원에 입사하는 과정 및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비리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징계처분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직 결정한 것에는 절차적 위법이 없다.

【판정요지】

-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이 사건 검정원 사무총장의 채용비리 혐의가 검사의 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공단이 검정원 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항’을 신설하고 ‘이 사건 검정원 재직 직원들의 경우, 검정원 채용 시점부터 공공기관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신설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삼고 있으나, 근로자는 검정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공단은 특정 기관이나 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법률적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검정원 재직직원들을 검정원 채용시점부터 공공기관 직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박약한 점

③ 근로자는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공단에 입사하였고, 검정원 입사 당시부터 관련 자격증도 다수 소지하고 있었으며 검정원과 공단 재직 시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