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번호
2020부해326·327병합
일자
2020-11-23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① 이 사건 포괄 영업양수도 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 후에도 소유권을 유보하고 양수인의 경영에 관여해온 점에서 계약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설령 포괄 영업양수도 계약이 유효하였다고 보아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동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사전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허위 정보가 제공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가 되어야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포괄 영업양수도 계약은 결과적으로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서명한 고용승계 동의는 법률상 무효이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수령하는 등의 고용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해고를 하고 있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용자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양수인의 유효한 포괄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었으며, 고용승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서면 동의하에 진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양수인의 지휘·감독하에 10개월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져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포괄 영업양수도 계약을 해제했어도 이의 효과로 이 사건 공장 등 물적조직이 양수인과의 법적 다툼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적조직만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③ 설령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공장 등 물적조직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작위에 의한 해고를 인정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 근로자3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3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9. 8. 22.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23.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사용자와 양수인의 포괄 영업양수도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2018. 12. 31.자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에 동의하여 양수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사용자가 2019. 9. 20. 포괄 영업양수도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양수인도 2019. 10. 31. 자로 폐업신고를 한 이상 2019. 11. 1.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가 회복되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공장 등 물적조직에 대한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수령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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