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 번호
- 2020부해483
- 일자
- 2021-11-22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판정요지】
①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하였고, 적용되는 규정도 상이하므로 공무직 운영규정에 정규직 인사규정을 준용한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실시하면서 정규직 인사규정을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② 그럼에도,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공무직 근로자의 수습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한 점, ③ 평가지표와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없이 공무직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관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관련이 없는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등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는 정규직 평가표를 사용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점, ⑤ 인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화감독이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감독일지 및 관련 사진을 심의에 활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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