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부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상의 정년규정을 근...
- 번호
- 2020부해506
- 일자
- 2020-12-14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 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교환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 또는 간섭은 없었으므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처분은 정당하다.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③ 설명회 시간 약 20분은 근로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주지하고 집단적 토론방식으로 의견교환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정년을 5년이나 단축한 것은 추세에 역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부적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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