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변...

번호
2020부해508
일자
2020-12-07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①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이전의 위탁업체인 (재)□□□□□□□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안이므로 수행한 업무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새로운 관리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 이전의 위탁관리업체 대표인 김○○ 전 원장의 지시와 결재를 득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

■ 사용자

- ① □□□□□ □□□□□□□은 형식적으로 위탁관리업체만 변경된 것일 뿐 그 실질적 사용자는 □□□□□ □□□□□□□이므로 이전 수탁업체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권한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

-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1.경 부당하게 예산성과급 지급계획을 기안하여 금 40,984,700원을 수령한 행위 등 총 다섯 가지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교육원의 취업규칙 제47조와 인사규정 제5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판정요지】

- 사용자는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라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원 고용승계 하였고 위탁업체 변경 후에도 근로자의 종전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징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근로자가 ①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에 대한 성과급 4,000여만 원을 책정하여 수령한 행위, ② 지급근거 없이 전임 원장에게 2,500여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한 행위, ③ 자금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를 삭제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한 행위, ④ 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 일부를 개인적으로 받아 편취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근로자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관리자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상과 같은 행위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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