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번호
2020부해606
일자
2021-11-29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택 대기발령을 실시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 사용자

-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는 현장이 없어 부득이 재택 대기발령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거쳤고, 원가 적정성 등을 점검한 후 4개 해외사업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점, 2016. 3.부터 총 30명의 근로자들에게 재택대기발령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 ① 2018. 2. 27.부터 이루어진 보직대기 사유가 2019. 6.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유지하다가 2019. 10. 재택대기발령을 실시한 점, ② “재택대기발령 시 9개월 이후에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20. 8.부터 급여가 중단됨은 물론,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퇴직이 강요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해외 지사 파견 대상자로 거론되었다가 당사자 간의 고소 건을 사유로 실현되지 않은 것 등을 볼 때, 장기간의 대기발령이 경영상의 이유라기 보다는 당사자 간의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징계성 조치로 보이는 점, ④ 대기상태가 언제 회복될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

-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재택대기 발령자들의 무급휴직 전환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만 있을 뿐 근로자와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 복직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은 없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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