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아동보호시설의 ...

번호
2020부해711
일자
2021-01-04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1) 근로자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아동시설의 사무국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시설장으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 편성 및 결산을 처리하였고, 직원 채용 시 법인 대표와 시설장이 함께 면접을 보았으며, 주 1~2회 법인 대표에게 시설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하고 이에 대해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아동을 2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 사용자

- 1) 근로자는 아동시설의 시설장으로 위촉된 자로 해당 시설의 인사·노무·회계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근로자는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수시로 폭행.학대하였고,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으며, 아동시설의 후원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파면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① 근로자가 아동시설의 사무국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승진을 통하여 시설장에 임명된 점, ② 근로자가 시설장으로 임용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시설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동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었더라도 여전히 아동시설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을 고려할 때 아동시설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법인이라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시설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법인과 독립되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① 근로자도 아동시설의 보호아동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운영규정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직접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시설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 해당 보조금이 부정하게 청구된 사실과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승인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① 아동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아동시설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훈육을 넘어 보호대상 아동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위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 ③ 근로자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시설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보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시청으로부터 행정처분까지 받는 등 근로자의 관리책임상 과실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사용자는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근로자를 파면하였고, 관련규정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장의 징계에 대해 ‘직원의 징계는 시설장과 시설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규정된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근로자가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해당 조항은 시설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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