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택배기사 동승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가입...

번호
2021교섭14
일자
2022-09-05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 A 노동조합(초심신청 노동조합)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업장 택배 업무 종사자 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B 노동조합(재심신청 노동조합)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업장 택배 업무 종사자 7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6. 4. 1. 사업자 등록을 하여 상시 12명의 택배업무 종사자를 사용 하여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당사자 주장요지】

가. 노동조합

1) A 노동조합(초심신청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으나, 재심 신청 노동조합에 소속된 동승자 2명은 명절 등 택배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투입이 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B 연대노동조합(재심신청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것은 정당 하며, 사무관리, 분류알바, 동승자는 모두 조합원에 포함된다.

나. 사용자

교섭요구에 참여한 2개의 노동조합이 모두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보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개 노동조합을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으나,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에 앞서 제기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ㅇㅇ지방노동 위원회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 으로 확정공고하였다.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1) 이 사건 동승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

이 사건 동승자 2명은 ① 집배송 종사자의 배우자로 이들은 모두 집배송 종사자와 동일하게 이 사건 사용자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집배송 종사자인 배우자와 별도로 사원코드(동승자코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별도의 책임 배송구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책임 배송구역 내에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별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승자들은 법원의 판례 및 노동위원회 결정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택배기사에 준하는 정도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고 보여지므로 노동 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2) 동승자 및분류인력의 조합원 수 산입 여부

이 사건 동승자 2명은 노동조합법상 근 로자성이 인정되고, 이들이 가입한 재심신청 노동조합 규약에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 실업자, 예비 직장을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동승자들의 재심신청 노동 조합 가입원서와 조합비 공제내역 등이 확인 되는 이상,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동승자들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가 수사 절 차를 거쳐 기소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특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진의 아닌 가입을 인정하는 등 특정 노동조합 가입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 없이 관계 당사자 일방의 의심과 추정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과 초심신청 노동조합과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중 각 노동조합소속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해관계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사무관리 종사자와 분류인력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사무관리 종사자는 ‘운송장 등록, 배송, 집하 및 출발관리 업무’를, 분류인력은 ‘택배 하차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수수료가 아닌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이 확인되는 한편, 이들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 하는 등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이 인정된다.

이에 더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승자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원의 조합원수에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