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종료...

번호
2021부해1548
일자
2022-03-14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3개월의 수습기간(시용 근로계약기간: 2021. 7. 1.∼2021. 9. 30.)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 본인이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수습(시용)기간인 사원 중 수습 근무평가표에 미달되는 자는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은 없으나, 과거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 온 사례가 있고, 근무평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 D등급에 해당하는 점, ② 근무태도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용자의 지속적인 주의 조치에도 근로자는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경비원 업무 특성상 아파트의 입주민이나 관리소장, 동료 경비원 등과 화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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