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번호
2022부해1014
일자
2022-11-14

【판정요지】

① 사직서 제출은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이 기망 내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2022. 2. 14.자로 근로관계를 즉시 종료하는 것보다 2022. 3. 31.로 종료하는 사직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초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결과 채용 부적격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시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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