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
- 번호
- 2022부해1512
- 일자
- 2023-02-27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는 부적정한 사용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모두 법인카드 사용지침, 계약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지역 제한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관기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안내를 따른 점,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견책 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이 없다고 판단된다.
【초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특정업체와 계약을 위해 분할발주’, ‘용역 과대계약 및 검수 부적정’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과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공단의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지침’ 등 회사 내규를 장기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점, 비위행위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에 있어서 고의 내지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특별히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확인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