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 등에서 정한 사무직원...
- 번호
- 2022부해646
- 일자
- 2022-09-13
【판정요지】
가. 행정실장 근로계약 관련 근로자는 이○석 교장직무대리의 제청으로 행정실장에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법인의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사회에서 김○겸을 학교장으로 심의?의결한 점, ③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장직무대리는 교감이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석 교장직무대리보고를 반송 처리한 점, ④ 근로자의 행정실장 임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쳤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인사무국장 근로계약 관련 법인은 정관 제75조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실장이 법인사무국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해 행정실장으로서 법인사무국의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근로자를 별도 법인사무국장으로 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관 등에서 교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에 대하여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 의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법인의 법인사무국장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
사립학교법 및 법인의 제 규정에서 정한 사무직원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인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의 행정실장 임용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학교의 사무직원인 행정실장을 임용할 때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2항과 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칙에서 정한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신청인의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청인이 행정실장과 별개로 법인사무국장에 대한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법인에 법인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학교의 행정실로 기재된 점,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로 이 사건 학교를 병기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법인사무국장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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