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사업운영비 명목의 선 지출이 일부 있었다 하더...

번호
2022부해694
일자
2022-09-26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업운영비 명목의 선 지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전표조작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문서 위변조를 통한 공금횡령 및 유용의 징계사유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카드 결제 등이 아닌 간이영수증 처리는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도 사업운영비 마련을 위한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2019년 감사 때 근로자에게 불문경고하고 앞으로는 회계처리 비리행위를 엄단한다고 했음에도, 전표조작 등의 회계처리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업운영비 선 지출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을 면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그동안 횡령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해 온 사례가 확인되어 징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해고 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초심】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공금횡령 및 유용, 문서 위변조,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 위반은 취업규칙 제65조제1호 및 제4호,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 제1.2.2.항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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