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단시간 근로를 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일제 ...

번호
2022차별3
일자
2023-07-31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전일제 전담사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자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임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비교대상근로자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단시간 전담사와 전일제 전담사의 근무 시간대와 업무 책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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