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일반직과 계약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
- 번호
- 2023단위2
- 일자
- 2023-05-22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 B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12. 9. 설립되어 전국의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65,000명이다. 가입한 상급단체는 C연맹 D연맹이고, 산하에 B노동조합 A지부(이하 ‘A 지부’라 한다)가 2022. 7. 30. 설치되어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230명(2022.11. 17. 교섭요구 문서 기준, 이하 같음)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E노동조합
E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1960. 7. 23. 설립되어 전국의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65,000명이다. 가입한 상급단체는 F연맹이며, 산하에 G지부(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지부’라 한다)가 1987. 7. 2. 설치되어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379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H노동조합
H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은 날짜 미상에 설립되어 ㅇㅇㅇㅇㅇ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3. 2. 설립되어 상시 약 2,2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회사 일반직(이하 ‘일반직’이라한다)과 계약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노동조합별 개별교섭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일반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계약직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운 점, 신청 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 사건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회사 직제규정 제9조(직원의 구분) 제1항은 “회사의 직원은 집행간부 및일반직, 생산직, 업무직, 임금피크직 직군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약직을 제외한 직제규정에 따른 일반직, 생산직, 업무직을 모두‘일반직’으로 지칭함
2) 신청 외 노동조합1, 2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
일반직과 이 사건 계약직 사이에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정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교섭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진행을 인정하여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교섭 효율성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외에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교섭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통해 차별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교섭 단위에서 이 사건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간 현격한 근로 조건과 고용형태상 차이가 존재하며,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가) 이 사건 계약직은 단체협약 및 이 사건 회사의 인사·복무 규정 등 제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직과 달리 기본적으로‘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지고 인사·복무 사항 등에 관해 규율을 받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직은 주로 판매장(마트)
에서 판매(진열판매) 및 판매지원(전산, 시설관리, 계산원·안내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반직은 이 사건 회사 본부에서 소관업무의 총괄, 관리, 기획 등의 행정사무 업무와 판매장(마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책임 및 권한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다) 특히, 일반직 직종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아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최소 000,000원(1호봉)에서 최대 0,000,000원(50호봉)까지 인상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계약직은 ‘계약직직원운용준칙’의 적용을 받아 시급을 기준임금으로 하는 기본급을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임금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라) 그 외 수당과 상여금 등 금품 지급에 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직 중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모두 유급휴가, 연차휴가, 연장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은 동일하나, 일반직 직종은 이에 추가하여 직책수당, e-pass수당, 법적선임책임자자격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상여금의 경우는 이 사건 계약직 직군 중 무기계약직과영업지원직에는 지급되지 않고, 전문직과(월급제)일반 계약직에만 지급되고는 있으나 그 지급기준이 일반직과는 차이가 있다.
마) 정직 처분시 이 사건 계약직 중 무기계약직, 영업지원직, (시간급제)일반계약직은무급인 반면, 일반직은 기본급의 70%가지급되고,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이 사건계약직과 달리 일반직은 직원복지연금, 자녀학자금, 주택자금대출 등의 혜택을 받는다.
2) 고용형태의 차이
가) 이 사건 계약직은 직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외에 1년 이내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직은 기간이 없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근로계약기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계약직은 직급 구분이나 승진·승급제도가 없고, 일반직은 여러 직급으로 구분되어 인사평가에 따른 승진·승급제도가 적용되며, 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간에는 인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섭관행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8대 법인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은 법인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공동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22. 7. 30. 설치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
4)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가) 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간에는 근로조건 결정과 인사·복무 관리 등을 위한
적용 규정이 달라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에 차이가 있다.
나)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무기 계약직 및 계약직 근로자만 가입되어 있고 신청 외 노동조합1, 2에는 일반직 근로자만이 가입되어 있는 등 노동조합별로 조직 대상에 따라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직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 그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이 사건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이나 이 사건 계약직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교섭절차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조직대상이 상이하여 이 사건계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단결권이나 교섭권에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인다.
마) 교섭단위 분리의 취지인 근로조건의 통일화와 노사관계의 안정화라는 관점에서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단체협약의 적용 구조등을 고려하면, 직군 간 상이한 근로조건의 통일화가 사실상 어렵고, 이 때문에 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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