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번호
2023부노20
일자
2023-10-30

【판정요지】

근로자는 2019. 2. 28. 당연면직 처분된 자로 ① 2019. 2. 28.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된 점, ② 근로자는 당연면직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으로 노무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③ 당연면직 이후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확인되지 않고, 당연면직 이후 노동조합 회비가 납부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당연면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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