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계 없이 부속...

번호
2023부노88
일자
2023-09-25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적용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022. 10.)와 관계없이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여전히 2023. 12. 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할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됨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시간면제 협약서를 이유로 2023. 1.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사가 충분히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이익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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