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번호
2023부해106
일자
2023-10-10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명령휴직 인사발령 문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 약 5개월이 경과한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고,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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