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
- 번호
- 2023부해1699
- 일자
- 2023-08-28
【판정요지】
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 등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다른 근로자 1인의 진술서뿐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한 기록이 없음, ② 용역도급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후에도 임금에 변동이 없음, ② 전보로 변경된 업무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③ 전보로 통근 시간이 편도 15분가량 늘어난 것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보다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내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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