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판...
- 번호
- 2023부해194
- 일자
- 2023-07-10
【판정요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나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양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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