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를 ...

번호
2023부해2472
일자
2023-11-13

【판정요지】

① 취업규칙은 “사원”을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서 일용직 사원 및 단시간 사원을 제외한 회사 구성원”이라고 정의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함, ② 취업규칙 및 기타 사규에 사원이 아닌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③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원이 아닌 외부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④ 취업규칙에 징계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징계 의결 과정에 있었던 절차상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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