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성격이 상이한 직무로 발령하...

번호
2023부해2660
일자
2024-02-05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해 직무 폐지된 근로자들을 전직할 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직하려는 목적으로 직무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③ 신설된 직무와 폐지 직무의 수행 자격 요건, 업무 내용, 근무 환경이 상이한 점, ④ 신설 직무에서도 심도 있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전직이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근로의욕 고양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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