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번호
2023부해322
일자
2023-11-20

【판정요지】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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