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번호
2023부해3602
일자
2024-03-04

【판정요지】

근로자는 당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 또는 강박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하였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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