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

번호
2023부해3783
일자
2024-02-26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2023. 12. 2.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가 구두 약정한 금액보다 적다며 ‘임금 체불 및 형사처벌’을 언급을 하며 사용자에게 2023. 12. 16. 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가 치과의사이기에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2023. 12. 16.까지의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에 필요한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지 대기발령 기간이 단기 15일인 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택 대기발령인 점, 급여의 70%가 지급되어 약 90여만 원의 급여 감소만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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