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번호
- 2024부해1
- 일자
- 2024-03-25
【판정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상무)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다, 나가라’ 등의 말은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출근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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